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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600만원 제재금 부과

경영권 분쟁, 실적 전망 공시 지연 2건, 최종 지정 여부 7월 1일 확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콜마비앤에이치(주)(200130, 대표 윤여원)가 주요 경영 정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경영권 분쟁 소송과 연결기준 실적 전망 공시가 수일에서 열흘 이상 지연된 데 따른 조치로 거래소는 벌점 대신 1,6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공시를 통해 콜마비앤에이치(주)가 경영권 분쟁 소송과 영업실적에 대한 2건의 공시 지연으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주)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에 대한 내용을 5월 7일 게시해야 했지만 이틀이 지난 5월 9일에야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 또 5월 15일 발생한 연결기준 영업실적 전망 12일이 지난 5월 27일에서야 공시를 완료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제도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거래소가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율규제 장치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 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최근 1년 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사유가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있었고 이후 해당 법인의 이의신청과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 결과가 정해졌다"며, "콜마비앤에이치(주)의 부과벌점은 4점이나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 원(1점 당 400만 원)을 대체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1일 확정된다.

 

콜마비앤에이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 (2025년 6월 25일)

 

 

한편, 한국콜마의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은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쟁점은 윤동한 회장이 2018년 장남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현재 기준 약 460만주)가 '조건부 증여'였는지 여부다.

 

윤 회장 측은 "해당 증여는 3자 간 경영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주) 대표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조건이 전제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부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조건 없는 증여였으며 반환 의무나 조건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건부 증여'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조건 이행을 수증자에게 명확히 요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반환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의미를 단순한 가족 간 법적 분쟁을 넘어 기업의 승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윤 회장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지분이 18.93% 수준으로 줄어들어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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