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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콜마홀딩스 윤동한 회장, 이사회 파행과 관련해 검사인 선임 신청

아들 윤상현 부회장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에 이어 두 번째 소송 제기, 경영권 두고 법적 공방 확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주)(024520) 부회장 겸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며, 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2일 콜마홀딩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윤동한 회장이 지난 21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인 선임 제도는 기업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외부 전문가가 조사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절차로,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 해임, 주주대표소송 등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지분 31.75%를 확보하고 있으며 윤 회장은 주요 주주로서 지분 5.59%를 보유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이 제기한 청구 내용에는 △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2025.4.25.자) 및 법원 소집허가 신청(2025.5.2.자) 관련 사항 △ 2025.6.26.자 이사회에서의 사후 추진 결의 관련 사항 △ 콜마비앤에이치 및 그 계열회사 매각 또는 리포지셔닝 계획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2025.7.22.자)

 

 

윤 회장은 신청서에서 “윤상현 대표가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이후,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채 독단적 경영을 일삼고 있다”며 "검사인 선임을 통해 최근 윤 대표의 경영 행위와 관련한 법적·절차적 위반 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무너진 그룹의 경영 질서와 주주가치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정관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이사회 파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자회사 이사회 개편과 임시주총 소집을 강행한 것은 상법과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5일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원진 교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고, 이어 일주일 후인 5월 2일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임시주총 소집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회사의 임원진 교체는 경영상 중대한 사안으로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해당 절차 없이 임시주총 소집이 강행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윤상현 부회장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와 법원의 허가 신청을 한 지 50여 일이 경과한 지난 6월 26일 이사회를 개최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개최 등과 관련한 안건을 사후 추인했다. 

 

아버지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부회장의 법적 분쟁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월 30일 윤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2019년 12월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 반영 시 460만 주)를 상대방이 협의 조건에 따라 그룹 전체를 원만히 경영하지 못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 측은 “2018년 경영권 승계 관련해 이뤄진 3자 합의(윤상현·윤여원·윤동한)를 윤 부회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동생 윤여원 대표의 독립 경영을 침해했다"며 "윤상현 부회장의 경영 방식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주요 주주에게도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제기한 임시주총 관련한 위법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청구 소송, 검사인 신청 등 일련의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의 향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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