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국내 화장품 산업은 경제 위기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책과 제도도 소비자의 안전성 요구와 업계의 요구사항에 따라 개정되거나 필요에 의해 신설되고 또 시기에 따라 폐지되기도 했다.
내년 2월부터 발효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화장품 업계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등 화장품 업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법규도 만들어지고 있다.
■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3월 22일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안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게됐다.
또 복지부-농림부-식약청으로 분산됐던 식품 안전 정책과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체계가 식약처로 일원화되면서 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정책 기능이 식약처 식품정책과로 이관됐고 농림부의 농축산물 위생안전 기능 역시 식약처로 이관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의약품․의료기기 심사 기능은 소속기관인 평가원으로 이관하며 좀더 큰 부분에서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화장품 업계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승격이 장기적으로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전 청의 경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도 복지부를 통해 진행을 했어야만 했지만 승격 이후 필요한 제도 개선과 신설을 발빠르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장품법에 대한 불만과 개정 요구가 지속되자 식약처는 이전보다 발빠르게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승격 효과를 톡톡히 보여줬다.
전부 개정 화장품법 본격 시행 논란과 변화
지난 2012년 2월 화장품법 전부 개정 이후 1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시행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다. 제조판매업 등록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등 새로운 법규와 제도가 올해 시행되면서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제조판매업체가 4000여개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지만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았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선임으로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들은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3년 12월 6일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화장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개선했다.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르면,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앞으로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가 아니어도 관련분야의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을 단축해 3년만 제조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종사하면 제조판매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도 종사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1인 기업 등 상시근로자가 없는 제조판매업자나 법인의 대표자는 본인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업계의 불만을 막았다는 평가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표시광고 실증제는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장품법 전면 개정으로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작됐다.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시험 및 조사결과 등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 자신이 표시·광고한 내용을 실증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식약처는 매년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해당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업계와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후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법으로 손꼽고 있으며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표현을 너무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규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식약처의 반응은 소비자 안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사업법 개정 브랜드숍 큰 영향 타격
내년 2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과 단체협의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가맹점 영업 지역 설정에 따라 근접 가맹점 개설도 힘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브랜드숍이 주춤할 전망이다.
특히 인테리어 강요 금지와 본사의 일정 금액 부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과도한 위약금 금지, 서면실태조사 제도 도입 등은 가맹점의 권익을 크게 보호하는 한편 가맹사업본부측을 상당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합법화로 인해 본사와 가맹점 단체간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 등의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만들며 본사를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사 측이 '어용 단체'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오는 실정이다.
올해 '갑 횡포' 논란이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일어나자 공정위는 논란이 된 화장품 브랜드숍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또는 내년 초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발표 이후 화장품 업계에는 상당한 후폭풍이 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 갑을 논란을 빚으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모레퍼시픽 손영철 전 사장. |
방문판매법 개정 후원방판 시행 업체 악영향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후원방판으로 인해 방판 시장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후원방판은 방문판매법에서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와 구별하고자 새로 규정한 판매방식이다.
선두 기업들은 이미 후원방판업으로 업종을 전환했지만 아직 많은 수의 기업들이 전통 방판를 고수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담합과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포상 제도가 도입돼 신고 접수 건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후원방판업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업체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하위 업체의 경우 시스템을 새로 갖추는데 비용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섣불리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후원방판업체로 등록이 미진하면서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될 것이 예상되고 있어 화장품 방판업계는 뒤숭숭한 모습이다.
유기농 화장품 고시 행정예고 표시 규정 강화
식약처는 지난 11월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고하며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무분별한 유기농 화장품의 범람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 유기농 화장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보건 향상과 양질의 유기농 화장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그대로 통과되면 국제적인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혼선을 줄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과 비교해 인증 기준이 낮아 국제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고 포장과 표기에 대해서도 좀더 엄격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CGMP 해설서 마련
식약처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CGMP 도입을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게 권장하고 있다. 현재 평가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 평가 후 CGMP 적합업체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물실험 금지 전세계 확산
중국이 2014년 6월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강제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화장품 업계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화장품 업계 한술 더떠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에 대한 동물실험까지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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