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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청,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미비점 개선·보완 위해 조항 추가, 일반시험법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이 지난 22일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전부개정고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 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이유였다.

 

또한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이 폐지 예정돼 이를 따르도록 한 일부 품목 시험 항목의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복합 성분을 함유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의뢰시 제출해야 하는 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면제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개정 이유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일반시험법과 통칙 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시험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기준을 각각 명시했고 계량 단위 기호, 온도 및 pH의 범위 지정 등 15개 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pH 시험항목'과 '메탄올 시험항목'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된 시험방법을 신설되는 일반시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했다. 또한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pH 시험항목'과 '메탄올 시험항목'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된 시험방법을 신설되는 일반시험법에 따르도록 변경했다.

 

이어 피부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중 '나이아신아마이드·아데노신 액' 등 9개 신규 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도 신설했고, 기능성 화장품 시험에 쓸 수 있는 원료의 51개 항목과 제제의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일반시험법을 신설해 품질 확보에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시험에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 계량기 및 용기, 색의 비교액, 시약․시액, 용량분석용표준액, 표준액으로 나눠 수재해 품질 확보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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