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전 세계 2위 규모의 시장,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 등은 앞으로도 한국 화장품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해외 시장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특히 한-중FTA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화장품 산업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 첫걸음 '위생허가 승인'
중국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는 구 SFDA(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국가급 승격조직으로 CFDA에서 감독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 의료기기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의 중국 수출을 위해 등록하는 절차와 증서를 간략히 위생허가라고 말한다. 위생허가 승인의 중요성은 당연히 수입 통관 시 제출이 요구되는 필수자료라는 데 있다. 결국 중국 여행을 위한 비자발급과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각각의 품목에 따라 별도의 그 등록절차가 법규화되어 있으며 감독 관리와 관련된 신규 법령 제정 및 기존법령의 선진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CFDA 위생허가는 법으로 필요자료, 절차, 기간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실상은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언어적, 문화적, 시간적, 방법론적으로 어느 하나 무난한 과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바로 시간으로 화장품 등록에 약 8개월~1년의 기간이 든다.
하지만 이 기간도 특이상황이 없는 무난한 경우에 해당되며 만일 자료보완이나 기타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등록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미 한국 내 판매를 위해 동일한 시험자료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확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중국 내에서 다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국 정부에서도 조금이나마 자료 인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해결의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비용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의 컨설팅과 시험비용은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일 시험도 시험기관에 따라 많게는 2배 이상의 비용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컨설팅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최종 소요비용에 대한 확정 금액의 합의가 필요하다. 시험비용은 기관마다 그 비용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는 없는 상태다.
지난 2013년 월평균 CFDA에 위생허가 신청건수는 약 1,000여건으로 총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는 이보다 다소 감소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유는 지난 2013년 12월 판매증명서 양식 변경과 미백 화장품의 특수용도 화장품류 전환에 따라 업체들의 위생허가 신청건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기준 한국 업체들의 중국 위생허가 보유 수량은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326개, 설화수 90개, 이니스프리 311개, 에뛰드하우스 296개 등으로 조사됐다.
또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574개, 오휘 119개, 후 81개, 수려한 155개로 뒤를 이었다. 미샤는 269개, 참존 92개, 스킨푸드 408개, 토니모리 124개, 바닐라코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산업, 한-중 FTA 최대 수혜 업종으로 부상
중국의 화장품 미용 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15.8% 수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향수 2~3년간은 13%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 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 1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매혹적인 시장이 바로 중국이다.
이 때문에 한-중 FTA에 대한 기대감은 남다르다 할 수 있다. 최근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시 관세 철폐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그리고 화장품 등이 꼽히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는 6.5~10% 수준이며 이미 중국에서 구조적인 성장세에 있는 한국 화장품 업체에 관세 철폐는 추가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최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가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 정부가 일반 화장품에 부과하는 30%의 소비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중국 내부적으로 1억명 수준의 화장품 사용인구가 증가돼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업종의 인기는 상종가를 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에이블씨엔씨, 코스온, 대붕엘에스, 에이씨티, 바이오랜드, 산성앨엔에스, 제닉, 한국화장품제조 등 화장품 전 분야에 걸쳐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 제12차 한-중 FTA 협상,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식약처(K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상호협력 활발
한국과 중국 정부간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양국은 화장품 교역량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한-중 화장품분야 국장급 실무회담을 진행해 왔고 규제당국자간 상호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에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호적 환경도 조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과 협상을 추진 중인 화장품 관련 사안은 모두 9건이다. ▲우리 시험기관의 자외선 차단지수 시험결과 인정 ▲자외선 차단지수 50+ 확대 ▲유효성분 동일한 색소만 변경된 제품의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간소화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수입 제품과 국내 제품간 위생허가 제도 균등 적용 ▲화장품 기사용 원료리스트 확대 ▲미백 화장품 관리제도 정보 및 경험 공유 ▲화장품 생산허가 및 위생허가를 CFDA로 일원화 ▲위생허가 자료 단순오기에 대한 보완 절차 신설 ▲중국내 유통중인 화장품 사용원료 목록 인터넷 공지 등이다.
KFDA-CFDA 협상 추진 중인 화장품 정책 관련 사안
먼저 중국에서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국내 시험기관의 자외선차단지수 시험결과 보고서를 인정해 달라는 것과 함께 중국의 자외선차단지수 상한선이 30+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 같이 50+로 상향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또 제품의 유효성분이 동일하고 색소만 변경된 제품의 경우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자는 것도 진행 중이다.
비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한 수입제품과 국내제품간 위생허가 제도의 균등 적용 문제도 협상 중이다. 특히 현재 CFDA에서 정한 기사용 원료리스트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경우 신원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 기사용 원료리스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을 심사해 허가해 주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사용이 허용된 원료에 대해서는 심사를 면제해 달라는 취지다.
이와함께 중국이 기능성 화장품 제도를 두고 오랫동안 운영해온 우리나라의 미백 화장품 관련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길 원해 양국이 미백 화장품 관리제도와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생산허가는 검사검역총국(AQSIQ), 위생허가는 식약총국(CFDA)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인허가 절차를 CFDA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위생허가 과정에서 단순오기에 의한 반려로 재접수까지 2~3개월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할 절차 신설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내에서 유통중인 화장품 사용원료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내 한국 화장품 기업 모임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는 지난 2008년 7월 발기인 모임을 갖고 그해 12월 대한화장품협회 임원과 영사, 중국 위생허가 관련 정부기관의 주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를 설립했다.
현재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신생활유한공사, 웨이나화장품 등 60여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를 중심으로 절강성, 강소성 지역을 포함하는 기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회원사는 제조사(OEM ODM)가 5%, 제조유통사가 10%, 전문유통회사 70%, 원료-부자재사 10%, 기타 광고·디자인사 5%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유통중심 기업인 이유가 허가관련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협회가 설립됐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 사설기관을 인정하지 않기에 접수조차 받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측은 중국에서의 협회 활동은 정부나 기관, 허가 당국 등에 한국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반기별 회원 총회 개최 ▲분기별 주제를 선정한 세미나 개최 ▲매년 12월 정기 총회 개최 ▲하반기 협회 회원사 체육 활동 개최 ▲각 회원사 전문 분야별 전문가 모임 진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승영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선출된 제2대 회장으로 상해웨이나화장품유한공사 총경리를 역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국은 시장 잠재력이 무한한 나라"라며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또 "앞으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화장품공업협동조합, 대한화장품수탁제조협의회 등 한국 화장품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계획 중이다"라며 앞으로 국내와의 연계 강화를 언급했다.
▲ 코스메카코리아 소주공장 개소식에서 만난 김승영 재중국한국화장품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