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물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 설명회'를 연다고밝혔다. 식약처는 이날설명회에서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관리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법령과 제도 전반,안전규제 방안, 책임판매업자 등록 절차와준수사항 실무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 가운데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장률도 제약이나 의료기기 등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은 146억 달러로 2017년보다 19.4%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 62억7,700만 달러로 2017년 49억6,000만 달러보다 26.5% 증가했다. 또 화장품의 5년 평균 수출 증가율도 34.9%나 됐다. 하지만 2014년(18억9,500만 달러) 대비 2015년(29억3,100만 달러)의 증가율(54.7%)과 2015년 대비 2016년(41억9,400만 달러)의 증가율(43.1%)과 비교했을 때 수출 증가율은 둔화됐다. 제약은 46억6,500만 달러로 2017년 대비 14.9% 성장, 의료기기는 36억1,000만 달러로 14.1% 성장했다. 2018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또 일자리 분야에서도 화장품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산업 일자리 현황에서 화장품 분야는 33,400명에서 35,900명으로 2,5…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생리대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생리대 착향제에 대해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성분은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 26개다. 이번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향료(성분명 OOO)'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포…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K-뷰티'가 'K-프리미엄 뷰티'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5대 소비재 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삼고 성장이 유망한 브랜드를 'K-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과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향후 확산방안,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주요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는 화장품과 의약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패션의류, 농수산식품 등을 5대 소비재 산업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대 소비재의 수출은 지난해 27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시장이 중국 중심에서 신남방, 신북방 등 다변화되고 있으며 한류 문화 역시 콘텐츠 소비에서 패션과 뷰티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플랫폼 입점 중심의 전자상거래 역시 플랫폼 활용 중심으로 바뀌고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면세용' 표시가 의무화되는 면세점 판매 물품에 담배, 주류 외에 화장품이 더해질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에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와 주류에는 '면세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해당 제품이 적법하게 유통됐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늘 제기돼 왔다. 특히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악용,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수령한 뒤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등 물품을 국내 시장에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면세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해 면세품의 국내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탈세와 시장 교란의 문제를 방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업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약업체를 물려받은 경영자가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업종을 화장품 제조업으로도 바꿀 수 있게 된다.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기업상속지원세제(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경우 과세대상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지금은 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개편안은 허용범위를 중분류 내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제분업체가 제빵업을 할 수 있고 식료품 소매업체가 종합 소매업체가 될 수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제약사가 화장품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분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는 의료용물질 및의약품 제조업이지만 화장품 제조는 화학물질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이기 때문이다. 위원회 심사를 통한 업종 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연례 의무교육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해 최초 교육을 제외한 정기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령에서는 연례 정기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됐지만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실시기관이 온라인 교육을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나친 편중을 방지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최초 교육을 받는 책임판매관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교육으로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후속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바뀌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전…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에센스 제품들이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진단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110건 가운데 6,438건의 추천이 있었던 화장품 에센스 제품 청원 요청에 대해 지난 5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소비자단체와 언론, 법조계,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국민 추천에 대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검사 결과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청원대상 품목이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임을 고려해 안전성 여부 등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천연추출물 구성 에센스 38개 품목과 청원에서 검사 요청한 14개 제품 등 모두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세균(대장균, 녹농균, 확생포도상구균) 등에 걸쳐 검사가 진행한다. 또 식약처는 수거…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C)가 그리스에서 제조한 디즈니 샴푸 앤 배스 젤과 이탈리아에서 만든 라피드 클레어 로션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매하지 말고 사용하고 있을 경우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EC는 최근 디즈니의 샴푸 앤 배스 젤과 라피드 클레어의 퓨리파잉 앤 스킨 톤 로션에 대해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화장품 규정 미준수다. 디즈니 샴푸 앤 배스 젤의 경우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라는 녹농균이 검출됐다. 이 녹농균은 일종의 병원성 세균으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손상된 피부나 면역이 약화된 사람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규정 및 관련 유럽 기준 EN ISO 17516 미준수로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또 라피드 클레어의 퓨리파잉 앤 스킨 톤 로션은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을 함유했다. 하이드로퀴논은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지만 유럽과 국내에서는 피부 자극과 발암 가능성 논란 때문에 배합이 금지됐다. 이 제품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중량의 1.4…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성분과 함량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앞으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7일 예고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또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과 함량 가운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경우 자료 제출을 면제하도록 해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법 제6조 제1항 개정을 통해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요건을 확대한다. 식약처장이 안전성을 인정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수재한 원료로 제조되거나 제조되어 수입된 제품의 경우 심사자료 가운데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자료 중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제출해 효력시험자료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효력시험자료…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 12월 31일자로 공산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현재 화장비누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색소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31일자로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화장비누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기로 했다. 이는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전환되는데 있어 계속 해당 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다만 '피그먼트 적색 5호'는 화장비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미국의 규제 동향을 참고해 안점막에 자극을 주는 6종의 색소를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색소는 '등색 201호'와 '적색 103호의 (1)', '적색 104호의 (1)', '적색 104호의 (2)', '적색 218호', '적색 223호' 등이다. 이밖에 안전성 우려로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2호'와 '적색 2호'는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어린이 대상…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쁘띠엘린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스킨케어 브랜드인 에바비바 제품 3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결정을 받았다.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4일 쁘띠엘린이 수입하고 있는'에바비바 뉴 임산부 바디크림'과 '에바비바 뉴 베이비 샴푸 235ml', '에바비바 뉴 베이비 샴푸 500ml' 등 3종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며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명령은 지난 5월 22일자로 내려졌다. 회수 사유는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거나 기준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사용금지 성분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다. 이 성분은 살균보존제로 씻어내는 제품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하더라도 기준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난 4월 젖병세정제에서 검출된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도 바로 이 성분이었다. 임산부 바디크림은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데도 이 성분이 검출됐다. 베이비 샴푸는 씻어내는 제품이긴 하지만 기준한도를 넘어섰다. 무엇보다도 쁘띠엘린은 그동안 공식계약을 맺고 에바비바를 수입하면서 '베이비 오가닝 스킨케어 브랜드'로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균보존제 검출에 의한 회수 결정은 적지 않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