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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노물질 규제 시작, 화장품 산업은 제외

규제 발효 시 나노물질 제조, 취급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코스인코리아닷컴 손현주 기자] 미국 환경보건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이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행규칙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5일 EPA는 제안된 나노물질 관련 정보제공 시행규칙은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8(a)항에 의거한 것이다. EPA는 해당 규제 변경안을 4월 6일 미국 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며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한 이후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은 나노물질의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다. 나노물질의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어 이에 대한 실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나노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정보 수집을 통해 유해성 시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대상 나노물질로는 1~100나노미터(㎚) 크기의 섭씨 25도와 기압 환경에서 고체형태를 유지하며 물질의 크기로 인해 고유의 성질과 속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이다. 규제대상 업체는 최종규정 발표 전 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개별형태(discrete form)로 제조, 수입, 처리한 업체와 최종규정 발표 후 나노물질을 개별형태로 제조, 수입, 처리할 계획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보제공 기한은 최종규정 발표 전(3년 이내)에 나노물질을 취급한 업체는 최종규정 발표 후 6개월 내로 EPA에 나노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EPA의 규제안으로 인해 정보 수집에 따른 기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또 미국의 Latham & Watkins 로펌은 EPA의 규제가 나노기술 가치사슬(value chain)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외 대상으로는 소규모 제조 및 처리 업체(소규모의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와 나노물질을 제품의 일부분, 부산물, 중간재로만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며 R &D를 목적으로 나노물질을 수입하거나 처리하는 업체이다. 또 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살충제 물질은 제외된다.



▲ 자료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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