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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법안 재발의

양당 공조 FDA 제품안전위원회 동물실험 대안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주재기자 류아연] 미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 법안이 발의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케어투(care2)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포함된 ‘인도적인 화장품 법안’(Humane Cosmetics Act)이 양당 공조로 재발의 됐다.


동물실험 금지법을 재발의한 하원의원은 마사 맥샐리(Martha McSally, 공화당 애리조나주), 돈 베이어(Don Beyer, 민주당 버즈니아주), 조 헤크(Joe Heck, 공화당 네브라스카주), 토니 카데나스(Tony Cárdenas,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등이다.



 
▲ 미국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재발의 됐다. (사진출처 : care2)


미국 케어투는 “미국에서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이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이것은 화장품 테스트를 위해 불필요하게 실험되고 살해되고 있는 실태를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마사 맥샐리 등이 발의한 동물실헙 금지법에는 법이 발효된 1년 이후까지 동물실험을 지속하는 행위와 3년 이후까지 동물실험으로 만들어진 화장품과 화장품 성분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맥샐리 의원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은 한 국가로서 해야 될 일 아니다”며 “소비자들을 위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동물실험이 아닌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 데에도 잔인한 동물실험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애호가이자 자원봉사자로서 동물에 대한 비인간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동료들과 함께 발의하는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나 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동물실험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제품과 성분을 위한 동물실험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케어투는 미국의 동물복지법에는 실험에 사용된 동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실험에 사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그 숫자는 수백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케어투는 “다행히 동물실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며 “동물실험을 하지 않겠고 선언한 기업들이 수백개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잔인한 행위를 하지 않고도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호주, 브라질, 대만, 중국 등 30개 이상의 국가가 수입화장품 동물실험에 관한 필수 테스트 사항을 종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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