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주재기자 류아연] 미국정부가 사상최초로 화장품 화학물질을 평가하기 위해 FDA에 권한을 부여할 전망이다.
미국 KQED는 미국 정부가 최근 FDA가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을 사상 최초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KQED는 “소비자들은 매일 치약과 바디로션 등 퍼스널케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부기관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신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소비자들은 종종 제품 라벨에 붙은 긴 성분목록을 보며 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의 생식기에 영향을 주지만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화학물질이 포함되기도 한다”며 “화장품 기업들은 이러한 화학물질 중 일부를 구체적 성분 목록에 나열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 미국이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을 검열하기 위한 법률을 강화시킨다. (사진출처 : KQED) |
또 KQED는 “‘향기’(fragrance) 또는 ‘향수’(perfume)라는 단어 속에 다양한 화학성분을 숨실 수 있다”며 “현재로써는 제품 제조자만이 안전 보장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 상원의원과 공화당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의원은 사상 최초로 FDA가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해로운 화학성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FDA는 퍼스널케어 제품에 대한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이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화학성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FDA가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화학성분을 오직 9개만을 금지한 반면 유럽은 수백가지의 화학성분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목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암을 유발하거나 내분비 시스템을 방해하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 따라 FDA는 매년 퍼스널케어 제품에 포함된 5가지 공통의 목록을 평가할 전망이다.
향후 FDA는 △거품목욕 제품과 로션 등과 같은 제품에 많이 포함된 향균방부제인 디아졸리디닐 우레아(Diazolidinyl urea)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캘리포니아 독성물질 레지스트리에 기재된 염색약에 포함된 색상첨가제 납 아세테이트(Lead acetate)를 평가한다.
또 △헤어트리트먼트에 많이 포함된 메틸렌알콜(Methylene glycol),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와 △샴푸와 컨디셔너에 많이 포함된 프로필파라벤(Propylparaben) △쉐이빙크림과 클렌져에 많이 포함된 쿼터늄15(Quaternium-15)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