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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도전 2013 신년 기획특집] 2013년에는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

화장품-미용-인터넷-모바일 등 '정책에서 사업까지' 큰 변화

2013년에는 화장품 뷰티, 미용, 방판법, 인터넷 관련법 등 다양한 관련 정책 등이 바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화장품 개정법, 방판법 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등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도 있다.

 

우선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제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종전의 제조업자는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요건을 갖춘 뒤 등록해야 한다.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내 등록 해야 하고 제조업자로 등록하려면 1년 이내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등록 업무를 마쳐야 한다.
 
모든 제조판매업체는 반드시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제조판매 관리자 1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개정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제조판매자 자격은 의사·약사 또는 학력에 상관 없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업무 경력을 보유한 자 등이다.
 
명의전환, 포장 필수 기재 의무 적용
 
기능성 화장품의 명의전환도 2월 4일까지 해야 한다. 2월 4일 이후에는 구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허가 품목의 제조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제조·수입업자 명의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모든 기능성 화장품 품목이 해당된다.
 
기능성 화장품 명의전환 대상은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위탁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등 현행법상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 현행법상 모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해당된다.
 
기능성 화장품 명의전환은 우선 제조판매업 등록 후 소재지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에 명의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위탁제조 또는 직접제조의 경우 구법에 따른 제조업자 아닌 현행법에 따른 제조업자로 갱신해야 한다.
 
우편물의 경우에는 식약청 도착일을 신청일로 간주해 처리된다. 전환신청을 하면서 제품명 등 일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전환 대상은 제조판매업자 명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의 변경은 불가능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 이후에 변경심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같은 대표자 명의로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두 개 법인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 같은 대표자라도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달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양도양수를 통해 전환하면 된다.
 
화장품 병행수입 업체 수입 화장품 구매 대행업체 역시 내년 2월 4일 이전에 화장품 소재지 지방 식약청에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수입된 화장품의 1,2차 포장 필수 기재사항 의무 규정 적용은 2년간 유예되지만 2012년 2월 5일 이후 수입된 제품은 올 2월 5일부터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포장에 필수기재 사항을 분리 기재해야 한다.
 
특히 수입 화장품 한글표시 등 국문 라베릴 공정만을 대행하는 업체도 2월 4일까지 제조업 등록을 마무리해야 한다. 수입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도(EDI)시에는 원료목록 코드와 구성 품목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이외에도 올해에는 CGMP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파라벤, 나노 물질 등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전국에 16,000여 개 소(전체의 13%)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된 영업장 신고 면적 66㎡(20평) 이상 이·미용 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해야 하고 게시 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 따르면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해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비스 품목은 면도, 이발, 염색 등(이용)과 컷트, 드라이, 염색 등(미용)이 포함된다.

 

옥외가격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개선 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명령까지 위반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50∼150만 원)가 부과될 예정이다.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안

 

기존 피부미용 영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베드·미용기구·화장품·수건·온장고·사물함 등 물품을 갖추거나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안'을 발표하며 신규개설자의 경우 바로 적용, 기존 영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의 유예를 확정했다.

 

이들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임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인한서비스 제공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되곤 했다.

 

베드 등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

 

후원방문판매 사전 규제 항목 적용

 

지난해 2월 17일 개정·공포되고 8월 본격 시행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방판법 개정안)'의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 규제 항목 3가지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8일 본격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사전 규제 항목은 후원수당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헙 가입 의무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번 방판법 개정안에 '후원방문판매'라를 규정을 신설하며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보통의 방문판매와 구분해 '후원 방문판매'로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리고 후원 방문판매 업체는 다단계 업체와 유사한 규율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후원방문판매 분야에 대한 등록 및 사전규제는 시행 후 1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나, 각종 금지행위 등 행위규제는 시행 후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후원 방문판매 업체는 보험, 공제조합, 지급보증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하나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시청 혹은 도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판매대리점을 고려해 다단계 판매와 달리 별도 자본금 요건은 두지 않는다.

 

아울러 다단계 판매와 마찬가지로 취급제품 가격 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방판법과의 차이점이라면 그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30만 원으로 돼 있는 금액 기준을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다.

 

후원수당 총액규제도 적용된다. 이는 후원수당 과다 지급으로 인해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될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으로, 후원수당 지급 총액을 매출액 대비 38% 이내로 제한토록 했다.

 

다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일 경우 가격상한, 후원수당 제한, 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3대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위 화장품 프랜차이즈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올해초 화장품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마무리는 편의점 업계의 교통 정리로 매듭짓지만 올해 1분기 중으로 화장품 대리점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김 위원장은 "화장품 대리점이 현재 3,000~4,000개"라며 "파악된 대리점에 대해 내년 1월에서 3월 중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화장품 가맹점은 작년말 기준으로 아리따움이 1,206개(직영점 포함 1,254개)로 가장 많고 더페이스샵 516개(967개), 이니스프리 318개(458개), 에뛰드하우스 202개(457개), 스킨푸드 198개(454개), 미샤 178개(488개) 등의 순이다"며 "화장품 프랜차이즈 업종을 유심히 관찰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세금계산서 발급

 

올해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PC,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한 뒤 'e세로 모바일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면 된다. 올 2월부터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을 할 수 있어 과·면세 겸업자의 발급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중점 추진

 

(사)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부임하면서부터 "중소기업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널리 홍보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그것인데 스마트 프로젝트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소비 성향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착한 가격 △우수한 품질 △친환경 중소기업제품을 발굴,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 제공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동안 중진공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만 지원 시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판로 지원의 틀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국내 대표 소비자 시민단체 중 하나인 소시모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착한' 중기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중진공은 자체 보유 데이터베이스(DB)와 지역본부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소시모에 추천했다. 이에 소시모는 최종 테스트 제품을 선정하고 품질테스트 기관에 의뢰하는 작업을 맡는다.

 

의뢰한 제품들은 다양한 시험을 거쳐 그 결과가 '소비자리포트'에 최종 공개된다. 일단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하면서 사용 빈도 수가 높은 3개 제품군을 선정해 시범 추진한 뒤 점차 대상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들이 친소비자 경영마인드를 갖고 착한 제품을 생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연수과정인 '친소비자경영'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친소비자경영지원센터(가칭)'이다.

 

이 센터에서 체계적인 친소비경영교육과 문화 확산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해당 중소기업을 스마트 모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 브랜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과 품질,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스마트 경영지원사업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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