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통신원 김윤정] 블룸버그 닷컴(Bloomberg.com)에 따르면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 석면이 붙은 활석가루(탈크, Talc)가 원고에 암을 초래했다는 주장의 소송과 관련해 200만 달러 이상(한화 약 23억 1,9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소송 중인 이 사건의 판결은 퍼스널케어의 대형 회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같은 탈크 관련 수천 건의 소송중 합의에 동의한 드문 사례가 됐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린다 오하간(Linda O'Hagan)과 그녀의 가족은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의 이번 중간 지불 제안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제품의 탈크 혐의와 관련해서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합의는 그동안 부인하던 입장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존슨앤존슨 (Johnson & Johnson)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대변인 킴 몬타니노(Kim Montagnino)는 “모든 성격의 소송에서 합의가 합리적인 대안이 되는 일회성 상황이 있다. 특정 사례를 해결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 활석이 안전하고 석면이 없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우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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