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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3월 14일 시행 '세부사항' 마련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상세규정 공포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와 변경신고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 제15488호)을 3월 13일 공포(총리령 제1603호)했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 4개 규정을 신설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은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신설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변경신고 요건, 절차, 방법 등 마련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고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시기, 절차, 방법 등 마련 (제8조의4 신설)

 

식약처장은 매년 1회 이상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방법 등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 ▲화장품에 관한 법령과 제도 ▲화장품의 제조와 품질관리 ▲화장품의 유통과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특성과 내용 등에 관한 4개 시험과목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합격점수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모두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도록 정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제12조의2 신설 및 별표 7)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준수사항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의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하고 ▲화장품 내용물을 혼합과 소분하기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도록 하는 등의 혼합과 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에 따른 판매내역서를 작성, 보관하도록 하는 등 5가지 유형의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세부적인 행정처분도 마련했다. 맞춤형화장품의 혼합과 소분 안전관리기준의 1차 위반 시 15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또는 품목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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