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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생겼다'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인과관계 인정 부족,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 없다" 판결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곰팡이호박즙’ 사건으로 논란에 올랐던 부건에프엔씨 쇼핑몰 ‘임블리’가 화장품을 산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임블리 화장품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주)를 상대로 낸 3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들은 '인진쑥 에센스' 등 임블리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37명으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3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제품을 사용한 이후 접촉성 피부염으로 인한 여드름, 홍반, 가려움,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얼굴과 몸이 붓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며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맡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을 '임블리' 측에서 제조 또는 판매했다거나 원고들이 해당 화장품을 사용한 사실과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4번 패소'한 임블리 안티계정 소송은 현재 진행 중

 

한편, 부건에프앤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임블리쏘리 계정주를 상대로 5번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지난 16일 임블리쏘리 측을 통해 공개됐다. 부건에프앤씨 측에 따르면, 임블리쏘리는 부건에프앤씨 박준성 대표가 소유한 건물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바토프라자 내에 신천지 교회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블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부건에프앤씨 측은 “임블리쏘리 측의 계획적 악플로 인해 수개월 간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고발인에게 수차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를 요청했으나 소비자 권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임블리 쏘리 측은 “해당 주장은 제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가 확인시켜 준 사실이다”며 팽팽히 맞섰다.

 

임블리쏘리 계정주는 임블리의 VVIP 등급 고객이었으나 '곰팡이 호박즙' 사건 이후 돌아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폭로하는 계정을 운영했다. 이에 부건에프앤씨는 임블리쏘리 계정주를 상대로 4번의 소송을 진행했으며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건에프앤씨는 잇따른 논란과 이미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000억 원에 육박했던 매출액이 지난해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부건에프앤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3% 급감한 453억 원이며 부건코스메틱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3.3%로 떨어진 7억 9,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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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부건에프엔씨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패소  #인진쑥 에센스 화장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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