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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혼합, 소분 등 안전 준수 세부사항 규정, 6월 17일까지 찬반의견 수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한 맞춤형화장품안매업자가 혼합과 소분 등의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2020년 3월 14일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을 혼합과 소분 시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안 제2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을 혼합, 소분 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맞춤형화장품 혼합과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 혼합과 소분의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혼합과 소분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최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혼합 또는 소분할 수 있다.

 

혼합과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가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혼합과 소분 전에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혼합과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 맞춤형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 또는 원료는 밀폐가 되는 용기에 담는 등 비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맞춤형화장품을 미리 혼합과 소분해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이메일 yale01@korea.kr, 팩스 043-719-3400)로)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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