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고시로 정하고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0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6일 화장품법 제4조의2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와 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또 7월 24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 보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제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으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의 녹화영상을 8월중에 유튜브 채널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8일 23시 59분까지 사전 접수로 진행되며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선착순 150명으로 제한해 접속 아이디를 부여할 예정이다.
식약처,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온라인 설명회 프로그램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영유아와 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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