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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엘든코리아, 한방수피아 등 3개 업체 판매·광고업무정지

식약처, 10월 28일~11월 13일 화장품법 위반 광고·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가 기능성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헤라’ 등 4개 제품의 판매 또는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식약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아모레퍼시픽, 엘든코리아, 한방수피아 등 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0월 28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법 위반 최대 4개월 판매, 광고 ‘정지’ 행정처분

 

식약처는 10월 28일 아모레퍼시픽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화장품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 ‘려멘 탈모증상 케어샴푸비듬케어쿨링’ 등 4개 제품에 판매와 광고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의 1차 포장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화장품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 ‘려멘 탈모증상 케어샴푸비듬케어쿨링’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일리윤 클렌징오프 쿠셔닝 오일’의 판매를 2개월(11월 11일~2021년 1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또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 등 3개 제품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플랜트 스템셀 소프너’는 2개월(11월 11일~2021년 1월 10일), ‘헤라 센슈얼스파이시 누드 밤 3.5g’은 3개월(11월 11일~2021년 2월 10일), ‘려멘 탈모증상케어샴푸비듬케어쿨링’은 4개월(11월 11일~2021년 3월 10일) 동안 해당 제품의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 11월 한방수피아, 엘든코리아 등 2개 업체 ‘화장품 위반 광고’ 적발

 

11월에는 한방수피아와 엘든코리아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두 업체 모두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가 11월 3일 적발한 한방수피아는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 10월 12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딸아이 소중이 청결제’를 판매하면서 원료 설명 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3일~2021년 2월 12일)간 할 수 없게 됐다.

 

11월 9일에는 엘든코리아가 화장품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엘든코리아는 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엘든코리아에 화장품 ‘딥톡엔샴플러스애드솔루션’의 광고를 4개월(11월 23일~2021년 3월 22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0월 28일~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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