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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누리집) 오픈

국내외 품질, 안전관리 교육, 주요 수출국 법령, 등록 등 종합정보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업계 품질과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www.helpcosmetic.or.kr)을 11월 20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문을 여는 누리집은 화장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책임판매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화장품 법령과 제도 교육에서부터 실시간 규제상담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책임판매업 누적등록은 2013년 3,844개에서 2016년 8,175개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5,707개로 크게 늘어났다.

 

누리집의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간 협의체이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등 10개국 원료정보, 중국, 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와 베트남 등 5개국 화장품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0개국 원료정보는 한국,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아세안,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23개국 수출 법령정보는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대만, 태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캐나다, 아세안, EU, 터키, 뉴질랜드, 몽골,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다. 5개국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응답 알고리즘을 개발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는 국제표준시험법, 안전성 평가법 등 ICCR 국제기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국내외 화장품 산업 통계 (단위 : 얼불, 조원, 개소, 억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 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제에 관한 정보와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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