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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와 K-뷰티의 융합발전 토론회' 공동 개최

최종윤 의원, “22만 문신업계 종사자 권리 되찾고 문신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응답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반영구화장, 타투 법제화와 K-뷰티의 융합발전`이라는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2월 8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 고영인, 박주민, 유정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투타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실과 법제도적 간의 간극을 살펴보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신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한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8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더욱 주목받았다.

 

아울러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라 이사장의 발제와 함께 (사)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차의과학대학교, 헬스경향, (주)PBS코리아 등 문신 관련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문신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문신 법제화를 위해 노력중인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은 “우리 국민 5명 중 한명은 문신을 했으며 이제는 문신을 이용하는 국민도 정부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때가 왔다”며,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이미 우리는 문신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K-타투의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22만 문신업계에 종사자의 권리를 되찾고 국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문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대표 발의한 '문신 이용자 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문신 법제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2년 5월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이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이 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문신산업은 지속해서 성장해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문신 경험자로 나타났고 한국타투협회는 22만여 명 이상의 문신업계 종사자가 있으며 시장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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