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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21 송년특집] 올해도 '허위, 과장광고' 적발업체 '행정처분' 많았다

1월~12월 식약처 행정처분 업체 총 239개, 광고업무정지 180건 '최다' 제조업무정지 17건, 등록취소 8건 등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올 한해 많은 화장품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으며 화장품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위반한 곳도 적지 않았다.

 

코스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를 분석한 결과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화장품 업체는 총 239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것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업무정지(40), 제조업무정지(17), 등록취소(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 등을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17곳에 달했다.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된 곳은 7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곳들이다.

 

엘오케이, 클리오, 해브앤비, 제이준코스메틱, 애경산업, 시드물, 동성제약, 마녀공장 등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는 유명 화장품 기업들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이름을 올렸다.

 

# 2021년 화장품 행정처분, 1분기 80개 업체 ‘최다’

 

올 한해 적발된 행정처분 사항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80곳, 2분기 64곳, 3분기 59곳, 4분기 36곳(2021년 12월 20일 기준) 등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2021년 1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분기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다수 이뤄졌다. 1월에만 유어엠지, 유이코퍼레이션, 부성, 하나네이처 등 4개 업체가 ‘등록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됐다. 2월 들어서는 아우라단미가 같은 이유로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2021년 한 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7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에만 전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의 70%가 이뤄진 셈이다.

 

행정처분의 대부분은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가 문제가 된 경우였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광고도 가지각색이었다.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 광고는 비교 대상,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또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곳도 다수 확인됐다.

 

가장 많이 이뤄진 제재는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처분이었지만 제조, 판매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제조관리기준서에 사용기한이 도래한 원료는 폐기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품질검사 결과 미생물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도 있었다.

 

# ‘미생물한도, 중금속’ 기준 부적합 수입화장품 ‘적발’

 

2분기에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적발된 업체들이 계속된 가운데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졌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미생물 한도, 중금속)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화장품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포장의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판매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식약처 2021년 2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디앤비 코리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중 ‘미생물한도’와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디앤비 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디앤비내츄럴브라운’의 총호기성생균수는 228,000/g으로 기준인 ‘1,000개/g 이하’를 넘겼을 뿐 아니라 중금속(니켈)도 21.2㎍/g으로 기준(10㎍/g 이하)에 맞지 않았다. 이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거화무역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가운데 ‘미생물한도’에 부적합한 화장품 ‘내츄럴헤나’를 수입·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 47,100/g으로 ‘1,000개/g 이하’인 기준을 훌쩍 넘겼다.

 

제이케이코퍼레이션의 경우 화장품 ‘누푸르헤나’를 수입해 유통·판매하면서 화장품 기재사항 일부를 미기재하고 포장의 기재, 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해 22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누구든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제조번호를 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조, 수입, 보관, 진열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포셀은 자사에서 제조한 기초화장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변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돼 3개월간 제조업무를 정지당했다.

 

# “화장품 사용불가 원료 안돼” 식약처 ‘안전성’ 중점 관리

 

3분기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화장품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인터코스가 대표적이다.

 

인터코스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했거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해 식약처로부터 6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인터코스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변경 미등록’ ▲화장품법 제15조 제5호 제13조 제1항 제4호 ‘사용불가 원료 사용·표시위반’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식약처 2021년 3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제이엔씨벤자롱은 화장품 ‘메디센트’를 판매업무정지기간 중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무상제공한 것이기는 하지만 판매업무정지기간이었던 만큼 식약처는 제이엔씨벤자롱의 등록을 취소(2021년 7월 26일자)했다.

 

화장품법을 ‘골고루’ 위반한 업체도 있었다. 농업회사법인(주)오케이120은 ▲부당한 표시 행위 등의 금지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 등으로 최대 4개월 7일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120는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항바이러스’, ‘항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 아울러 ‘마셔도 전혀 문제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기도 했다.

 

또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화장품 ‘자연의로(스프레이)’를 불특정 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영업자의 상호, 주소를 ‘(주)대자연 / 충복 영동군 용산면 덕진길 87-15’로 거짓 기재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종합해 오케이120에 ‘자연의로(스프레이, 리필용)’의 판매업무정지 4개월 7일과 ‘자연의로(스프레이)’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 4분기 행정처분 36곳 불과 1년 중 ‘최소’

 

올해 화장품 행정처분은 하반기가 갈수록 감소해 4분기에는 36곳에 그쳤다. 여전히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화장품 기업들의 적발이 계속됐으나 화장품 안전을 위협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 2021년 4분기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레마코스메틱의 경우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화장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도 위반해 6개월간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분들께 도움되는 성분, 각종 두피 트러블, 머리카락 빠짐에 고민이신 분께 추천”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더해졌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한얼은 ‘화장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고시된 ‘Solanum nigrum L.(까마중)’을 사용한 화장품 ‘고원까마중비누’를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간 뒤였다.

 

씨케이엔인터네셔널과 혜승씨앤에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금속-안티몬)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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