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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밤비, 큐제네틱스, 벨라랩, 젬나컴퍼니 화장품 광고업무 3개월간 '스톱'

식약처, 12월 7일~12월 31일 ‘화장품법 위반’ 7개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과 의약품의 모호한 경계에 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적발 시기는 다르지만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업체 모두 3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발이 묶였다. 또 화장품 광고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밤비, 광진산업, 닥터와이, 벨라랩, 보나쥬르, 젬나컴퍼니, 큐제네틱스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진산업,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 적발 제조업무정지돼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7일 광진산업이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진산업은 화장품(물휴지) ‘뉴땡큐오리지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제품표준서의 완제품 시험항목 중 계측시험(제품규격)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1년 12월 22일~2022년 1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15일에는 젬나컴퍼니가 화장품 ‘더마씬컨씰러1호글로우베이지’, ‘더마씬컨씰러2호내추럴베이지’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젬나컴퍼니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더마씬컨씰러1호글로우베이지’, ‘더마씬컨씰러2호내추럴베이지’에 대한 광고를 3개월(2021년 12월 29일~2022년 3월 28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 제네틱스, 벨라랩, 보나쥬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12월 21일에는 큐제네틱스, 벨라랩, 보나쥬르 등 3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큐제네틱스와 벨라랩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했고 보나쥬르는 광고 업무정지기간 중 이를 어기고 광고를 하는 등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적발된 사례다.

 

큐제네틱스는 화장품 ‘큐단비누샤워바’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해 3개월(2022년 1월 3일~2022년 4월 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벨라랩도 화장품 ‘와잇 허브 트리트’에 대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로 큐제네틱스와 마찬가지로 3개월(2021년 12월 24일~2022년 3월 23일)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나쥬르는 화장품 ‘보나쥬르익스트림스팟세럼’을 광고업무정지기간(2021년 8월 19일~2021년 11월 18일)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다가 적발돼 시정명령(2021년 1월 3일자)을 받았다.

 

# 닥터와이, 1년 반 넘게 소재지 변경등록 하지 않아 판매 ‘잠시 멈춤’

 

12월 23일에는 고밤비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고밤비가 화장품 ‘오하이오후오마이갓크림토너’, ‘오하오후오마이갓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3개월(2021년 12월 29일~2022년 3월 28일)간 광고업무에 제재를 가했다.

 

한 해의 마지막이 가까워진 12월 27일에는 닥터와이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22년 1월 5일~2022년 2월 4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닥터와이는 등록된 소재지가 2020년 4월 29일 변경됐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2월 7일~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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