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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탈모 치료, 예방’ 화장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64건 적발

기능성화장품 ‘탈모 치료,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검증 안돼 “허위과대광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탈모 치료, 예방’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 홈페이지들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탈모 치료 의약품의 불법판매, 탈모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식품, 의료제품의 질병 치료, 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사, 교수 등 전문가로 ‘민간광고검증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 예방으로 광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 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탈모를 치료, 예방’하는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판매와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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