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이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 또 제조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도 식약처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피부연구센터(ISRC), 스테른클리닉, 신자씨가게, 오즈비엔에이치, 올리패스알엔에이, 일론, 제나랩, 제이숲, 파머스코스메틱스, 한국건강데이터, 헬리녹스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쉼 없는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인데 의약품인양 광고”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3일 일론과 파머스코스메틱스가 각각 ‘리일렌 크림’, ‘바이오플라즈마 리바이벌 마사지 크림’, ‘베라마이드 밤’과 ‘얼티메이트 로즈 스킨 토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6일~9월 5일)의 제재를 받았다.
불과 하루 뒤인 5월 24일에도 헬리녹스가 ‘의약품 오인 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헬리녹스는 화장품 ‘헬리녹스캠핑물티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헬리녹스에 ‘헬리녹스캠핑물티슈’의 광고업무를 3개월(6월 7일~9월 8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화장품 범위 벗어난 광고, 식약처 ‘행정처분’ 제재
5월 30일에도 ‘의약품 오인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날 스테른클리닉이 ‘닥터 스테른 덱스베타 토닉’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4일~9월 13일)의 제재를 가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한국건강데이터와 제이숲 등 2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건강데이터는 화장품 ‘제우스아웃사이즈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건강데이터에 ‘제우스아웃사이즈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6월 14일~8월 13일)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이숲은 화장품 ‘딥그린제이클렌징오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천연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이숲에 ‘딥그린제이클렌징오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6월 14일~9월 13일)간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했다.
# ‘화장비누 제조’ 등록하고 슬그머니 입욕제 만들어 판매
식약처는 6월 2일 제나랩이 화장품 ‘제나벨피디알엔리쥬비네이팅크림’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파악,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6일~9월 15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6월 8일에는 신자씨가게가 제조업무정지 1개월(6월 20일~7월 19일)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조 유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씨가게는 2021년 5월 3일 화장비누만을 제조하는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하고 같은 해 8월경부터 제조 유형의 변경등록 없이 화장비누 외의 화장품인 입욕제를 제조해 판매해 문제가 됐다.
6월 9일에는 올리패스알엔에이, 오즈비엔에이치 등 2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올리패스알엔에이는 ‘에이치알일공일안티헤어로스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6월 16일~9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오즈비엔에이치의 경우 ‘비오템 옴므 아쿠아파워 프레시 로션 인 젤’의 표시, 기재사항 위반으로 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31만 5,000원을 부과받았다.
6월 10일에는 국제피부연구센터(ISRC)가 ‘허워터리페어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돼 3개월(6월 24일~9월 23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5월 23일~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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