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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류 작성, 보관 않고 제품 팔았다” 허술한 화장품 제조, 판매 적발

식약처, 7월 29일~8월 15일 6개 화장품 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화장품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들은 수개월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제조, 판매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 아미이고, 오가닉포에버, 유베프, 재우유지, 태승뷰티산업, 포유모발에스피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효능효과 부풀려

 

식약처에 따르면, 7월 29일 오가닉포에버가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에 대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3개월(8월 12일~11월 11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오가닉포에버는 화장품 ‘메디올가메디아하크림’, ‘메디올가브라이트닝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확인됐다.

 

# 책임판매관리자 퇴사 후 공석으로 수개월, 품질관리기준 어겨

 

8월 들어서도 식약처 행정처분이 끊이지 않았다. 8월 8일 하루에만 아미이고, 포유모발에스피, 재우유지 등 3개 업체가 다양한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먼저 아미이고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책임판매 유형인 수입대행형 거래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고 미국산 두발용 제품류 ‘수아베시토 오리지널 홀드 포마드 왁스 130g’ 화장품을 구매(반입) 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 목적으로 광고해 국내 소비자에게 팔았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아미이고에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8월 18일~9월 17일)의 제재를 가했다.

 

화장품법 제5조 제2항, 제1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둬야 하고 작성된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포유모발에스피는 기존 책임판매관리자가 2021년 9월경 퇴직한 이후 2022년 7월 11일까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았다.

 

또 2021년 4월 21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 두발용 제품류 ‘모발 박사 린스 500ml’와 ‘모발 박사 에센스 240ml’ 화장품을 위탁 제조·판매하면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 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해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포유모발에스피는 식약처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8월 18일~10월 2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재우유지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성초비누’를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8월 18일~9월 17일)에 처해졌다.

 

# “세계 최초 산업 기능성 인증” 소비자 현혹 광고 ‘철퇴’

 

8월 11일에도 유베프와 태승뷰티산업 등 2개 업체가 식약처로부터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지적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사목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유베프는 2022년 1월경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인더스트리얼 스킨케어 로션(제조번호 : NA028, 사용기한 : 20240101)’을 울산 지역신문 등에 광고하면서 ‘세계 최초 산업 기능성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유베프의 행동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인더스트리얼 스킨케어 로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8월 22일~10월 21일)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태승뷰티산업은 ‘하이랑 화장비누(황색)’와 관련, 이날 하루에만 해당 품목 제조·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22일~9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 시설, 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등을 작성해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인체세정용 제품류 ‘하이랑 화장비누(황색) 130g’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태승뷰티산업은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7조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업무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경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하이랑 화장비누(황색) 130g’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품질 안전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시장 출하 가부를 판단하고 기록해야 할 ‘시장출하에 관한 기록서’ 등을 작성하지 않기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29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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