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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00% 무자극”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무더기 적발 판매 ‘STOP’

식약처, 8월 9일~8월 31일 14개 화장품업체 판매, 광고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되지만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여전히 이 같은 화장품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 마저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9일부터 31일까지 더블몬스터(Double Monster), 동국제약, 라이크뷰티, 바이오인터체인지, 스윗솔루션, 씨드그룹, 아밍제이, 와이디코스메틱, 이즈앤트리, 제이에스벤처스, 지본코스메틱, 초콜릿코스메틱, 코코로아뜨리에, 페트라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8월 10일 하루에만 ‘의약품 오인 광고’ 7개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8월 9일 라이크뷰티, 이즈앤트리 등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라이크뷰티는 회사 내 책임판매관리자가 근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됨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개월(8월 24일~9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즈앤트리는 화장품 ‘어니언뉴페어겔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이즈앤트리에 ‘어니언뉴페어겔크림’에 대한 광고를 3개월(8월 24일~11월 23일)동안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다음날인 8월 10일에는 제이에스벤처스, 더블몬스터, 아밍제이, 초콜릿코스메틱, 와이디코스메틱, 페트라, 씨드그룹 등 7개 업체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8월 24일~11월 23일)에 처해졌다.

 

#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표현, 광고업무 멈췄다

 

8월 16일에는 동국제약과 바이오인터체인지가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동국제약은 자사 화장품 ‘마데크21테카솔병풀진정마스크’를 자사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19년 11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실증자료 없이 ‘100% 무자극 마스크’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동국제약에 ‘마데크21테카솔병풀진정마스크’에 대한 광고를 2개월(8월 30일~10월 29일)동안 할 수 없도록 했다.

 

바이오인터체인지의 경우 자사 화장품 ‘리휴마두카샴퓨’를 자사 판매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2022년 5월말 경 ‘모유두세포 증식 활성화’, ‘5α-reductase 억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바이오인터체인지는 3개월(8월 30일~11월 29일)간 ‘리휴마두카샴퓨’에 대한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 코코로아뜨리에,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돼

 

8월 22일에는 코코로아뜨리에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2.9.16.자)됐다.

 

화장품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품표준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스윗솔루션은 ‘라비 구르망’을 제조하면서 제품표준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8월 23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9월 2일~10월 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월 30일에는 지본코스메틱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본코스메틱은 ‘지에스샵’에서 자사 제품인 ‘플루 프리미엄 스파 스크럽 바디워시(다마스크로즈, 바질유칼립투스, 베르가못라벤더)’를 광고하면서 ‘귀가 후 COVID-19 바이러스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플루 프리미엄 스파 스크럽 바디워시로 한 방에! 깨끗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지본코스메틱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지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9월 13일~12월 12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8월 9일~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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