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화장품업체 '아쉬세븐'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표 엄 씨(59)에게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유사수신행위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관련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엄 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쉬세븐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부과된다.
2심 재판부는 "엄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었다. 흔히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언론과 인터뷰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엄 씨의 범행에 가담한 지역 본부장 등 7명에게는 징역 6∼1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아쉬세븐 부회장과 이사 등 4명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엄 씨는 2015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자 약 7,000명을 상대로 4개월간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주고 이후에는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1조 2,0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엄 씨를 비롯한 화장품업체 임직원 들은 수익이 생각에 못 미치자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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