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가 이를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낳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1초 영양보습’, ‘유해성분 NO’ 등 문구와 사진을 광고하거나 ‘#탈모, #탈모에좋은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특히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판매 뿐 아니라 제조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닥터하스킨, 로크, 모델로, 미래정보산업, 미스플러스, 브이티코스메틱, 비모트, 아이키퍼, 에쎔코스메틱, 와이에스코스, 유로메디코스메틱, 이스글로벌, 이엑스피코리아, 텐박스, 효원글로벌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유해성분NO’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9일 로크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품질,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광고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로크는 자사 판매사이트에 닥터바이오시카바이옴듀얼밤을 광고하면서 ‘1초 영양보습’, ‘보습력테스트 사용전 32.7% 사용후 99.9%,’, ‘20가지 주의성분 배제’, ‘NO인공향료’, ‘NO인공색소’의 문구와 사진을 광고한 바 있다. 또 같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유해성분NO’라는 문구를 사용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로크에 화장품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3월 23일~5월 22일)간 정지시키는 내용의 제재를 가했다.
3월 13일에는 현장감시 결과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에쎔코스메틱의 등록이 취소(2023년 3월 27일자) 됐다.
3월 17일에는 텐박스, 비모트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텐박스는 ‘튼튼맘스 양배추 가슴크림 쿨링볼’의 광고업무를 2개월(4월 1일~5월 31일)간 실시할 수 없게 됐고 비모트는 ‘플랜지포어핏안티에이저’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3월 31일~5월 30일)간 정지당했다.
# 이스글로벌, 1차 포장에 화장품 성분 거짓 기재
식약처는 3월 20일 이스글로벌, 아이키퍼, 미스플러스, 와이에스코스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스글로벌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1차 포장에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시정명령(2023년 3월 30일자)과 함께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3월 30일~4월 29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키퍼와 와이에스코스는 각각 업체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병품추출물’과 ‘루톤림피오리바이벌캡슐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3일~7월 2일)에 처해졌다.
미스플러스는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바나나킥 버블 베쓰밤’을 제조, 판매하다가 해당 품목의 제조와 판매 모두 1개월(4월 3일~5월 2일)간 멈추게 됐다.
3월 21일에는 모델로와 브이티코스메틱이 잘못된 표시, 광고로 제품의 광고와 판매를 각각 2개월(4월 4일~6월 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모델로는 화장품 ‘모델로레이저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돼 2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브이티코스메틱은 기능성화장품 ‘브이티시카선스프레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이엑스피코리아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그린모먼트 핸드솝’, ‘캄어게인 바디솝’에 대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됨에 따라 3월 22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5일~7월 4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탈모 예방, 관리 표현 광고 잇따라 적발
3월 30일에는 미래정보산업, 효원글로벌, 닥터하스킨, 유로메디코스메틱 등 4개 업체가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유로메디코스메틱은 ‘젤쿠어7 퍼펙트 허벌필세럼’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실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전후 사진을 게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이유로 유로메디코스메틱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13일~6월 12일)의 제재를 가했다.
미래정보산업, 효원글로벌, 닥터하스킨 등 3개 업체는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하다가 3개월(4월 13일~7월 1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미래정보산업은 ‘소라쟁이 한방샴푸 지성/중성/건성’의 설명페이지에 ‘#지루성두피염샴푸, 힘없이 빠지는 모발·민감한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 #탈모에좋은샴푸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효원글로벌은 ‘네오헤어로션’에 탈모 예방 및 관리 등 관련 표현을 사용했다.
닥터하스킨은 ‘마바(마이크로바이옴)샴푸’의 설명페이지에 ‘탈모, 두피 질환과의 전쟁, 탈모 및 두피질환으로 진료받는 환자 증가’라는 내용과 함께 ‘탈모가 걱정되는 두피에 추천’한다는 표현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9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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