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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20개 화장품업체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적발

3월 29일~4월 15일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증없이 원료의 효능을 강조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잘못된 화장품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광고업무정지 기간이었음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넥스트플레이어, 더마포레, 더아름, 레베코코, 바로헬스, 바른연구소, 바이림, 비지엑스생명과학(BGX), 시크릿더마랩,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스고인터내셔널, 엘씨드인터내셔널, 여담, 와이제이앤피, 유닛, 제이투에스, 지노젠, 직구마트, 호주삼촌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 2차 포장 필수 기재 사항 누락 판매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3월 29일 더아름이 화장품 ‘병풀추출물’을 판매함에 있어 1, 2차 포장에 필수 기재 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4월 7일~4월 21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하루 뒤인 3월 30일에는 엘씨드인터내셔널과 넥스트플레이어 2개 업체가 잘못된 화장품 광고로 각각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4월 21일~6월 20일)간 정지당했다.

 

엘씨드인터내셔널은 화장품 ‘더롬브토닝테라피앰플’에 대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화장품 ‘닥터오리엘 이너 퍼펙션(핑크솔루션)’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 4월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광고 잇따라 '적발'

 

4월 들어서도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끊이지 않았다. 4월 3일에는 바이림과 직구마트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바이림은 ‘헐리데이즈 단유크림 100㎖’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다 3개월(4월 13일~7월 1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정지됐고 직구마트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유형 미변경으로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4월 13일~5월 12일) 처분을 받았다.

 

4월 4일에는 바로헬스와 지노젠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바로헬스는 화장품 ‘닥터박앤한 에프터 레이저 마스크’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19일~7월 18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노젠은 ‘제르넬 150㎖’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이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14일~8월 13일)에 처해졌다.

 

잘못된 화장품 광고는 이후에도 계속돼 4월 5일에는 바른연구소와 유닛이 같은 이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바른연구소는 화장품 ‘닥터레이디 밸런스 컨디셔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고 유닛은 화장품 ‘수도크림’, ‘마누카꿀 산양유 비누’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바른연구소는 2개월(4월 20일~6월 19일), 유닛은 3개월(4월 21일~7월 20일)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시켰다.

 

또 4월 6일에는 시크릿더마랩, 제이투에스, 아이더블유컴퍼니, 더마포레가 각각 책임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 24일~7월 2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호주삼촌, 비지엑스생명과학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 지적

 

식약처는 4월 7일 와이제이앤피, 에스고인터내셔널, 레베코코 등 3개 업체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와이제이앤피는 화장품 ‘에스케이투스킨파워크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2개월(4월 25일~6월 24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에스고인터내셔널은 화장품 ‘토트넘훗스퍼소닉보스웰리아크림’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3개월(4월 26일~7월 25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레베코코는 화장품 ‘레베코코골든드립이슬테라피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2022년 11월 25일~2023년 1월 24일)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기간 중(2023년 1월 20일) 해당 품목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2023.4.24.일자)을 받았다.

 

4월 11일에는 호주삼촌, 여담, 비지엑스생명과학(BGX)이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여담의 경우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 ‘어도러블솝’을 인터넷판매페이지에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1개월(4월 25일~5월 24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에 제재가 가해졌다.

 

호주삼촌과 비지엑스생명과학(BGX)은 ‘책임판매관리자 미지정’이 지적됐다. 두 곳 모두 기존 책임판매관리자의 퇴사(비종사) 이후 책임판매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던 만큼 판매업무정지 1개월(4월 25일~5월 24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4월 14일에는 네오팜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의 제재를 받게 됐다.

 

‘아토팜다이애퍼수딩크림’, ‘아토팜더마수딩파우더’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완제품에 대한 실증없이 일부 원료의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광고해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네오팜에 ‘아토팜다이애퍼수딩크림’, ‘아토팜더마수딩파우더’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4월 19일~6월 18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3월 29일~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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