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가 잇따랐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31일까지 셀슈어, 썬로이, 아뜰레에726, 와이에스코스, 위메이크그린, 유메라코스메틱, 제시코스, 제이앤오, 좋은직구2호점, 진성글로벌, 크래프트엠, 크레이지앤트, 팜스킨, 하본향장, 한강솔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2월 18일 8개 업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팜스킨이 화장품 ‘프롬맘초단백크림포베이비’, ‘프롬맘이미디어트리절트스킨프로텍턴트포베이비’와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2월 27일~2024년 3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2월 18일에는 제이앤오, 한강솔, 와이에스코스, 위메이크그린, 제시코스, 셀슈어, 좋은직구2호점, 썬로이, 크래프트엠, 진성글로벌 등 10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와이에스코스, 좋은직구2호점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잘못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와이에스코스는 화장품 ‘루톤알파 에르겐 아이래쉬 세럼’과 관련,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2개월(2024년 1월 1일~2월 29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좋은직구2호점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광고를 지적받아 ‘넥크림’, ‘바이브런트 글래머 네티놀세럼’, ‘바세린 헬시 이븐톤’, ‘코직 애씨드 콜라겐 화이트닝 크림’에 대한 광고를 3개월(2024년 1월 1일~3월 31일)간 정지당했다.
제이앤오, 한강솔, 위메이크그린, 제시코스, 셀슈어, 썬로이, 크래프트엠, 진성글로벌 등 8개 업체는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돼 화장품제조업 등록이 취소(2023년 12월 31일자)됐다.
# 하본향장, 12월 27일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하루 뒤인 12월 19일에도 아뜰레에726, 크레이지앤트, 유메라코스메틱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아뜰레에726는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2023년 12월 29일자) 처분을 받았다.
크레이지앤트, 유메라코스메틱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적받았다. 이에 크레이지앤트는 ‘슌유 코비밤’, 유메라코스메틱은 ‘메디플렉스 드래곤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2월 29일~2024년 3월 28일)간 할 수 없게 됐다.
또 12월 27일에는 하본향장이 ‘하본 케라틴 샴푸바 랑(그린 플라워, 옐로우 우드, 네이비 스포츠)’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화장품법을 위반,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년 1월 8일~4월 7일)의 제재 대상이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2월 13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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