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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캄보디아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 체결

화장품 등 국내 기업 한류상표 보호, 지식재산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한지원 기자] 특허청이 캄보디아와 상표분야 협력을 위한 지식재산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캄보디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임석 하에 캄보디아 상무부와 ‘지식재산분야 심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양해각서(MOU)에는 ▲상표심사, 정보화, 교육훈련, 지식재산보호 등 분야별 경험과 노하우 공유 ▲상표 데이터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세안의 역내국가들 중 하나로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기업 등의 대 캄보디아 상표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약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상표 보호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수입총액의 35.7% 차지하고 있다.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2022년 캄보디아의 한국 라면 수입액은 2016년의 18.3배 수준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심화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됨으로써 향후 양국 간 상표분야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상표분야 정보교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시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은 캄보디아에 상표를 출원하기 전 약 13만 건에 이르는 캄보디아 선행상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양해각서(MOU)에는 ▲우리나라와 캄보디아가 당사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2022년)에 따른 유명상표보호 등 지식재산 관련 조항의 효과적인 이행 ▲상표심사 ▲지식재산교육 ▲지식재산 정보화 등의 분야에 관한 협력사항도 포함됐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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