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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더크렘샵' 잔여지분 인수 '삐그덕' 기존 대표와 분쟁 ICC 갔다

잔여지분 35% 인수금액 '입장차' LG생활건강 918억 vs 기존 대표 1,785억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LG생활건강이 2년전 인수한 미국 화장품 기업 ‘더크렘샵’의 잔여 지분 인수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잔여 지분 35%의 인수 금액을 놓고 기존 대표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LG생활건강은 해당 지분 인수 금액으로 918억 원을 제시한 반면 기존 대표는 1,785억 원을 원하고 있어 867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이에 LG생활건강과 기존 대표 측 모두 국제상업회의소(ICC)로 공을 넘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를 공시했다.

 

문제의 중심에 선 ‘(The Crème Shop)’은 재미교포인 김선나씨가 2012년 설립한 기업으로 미국 MZ세대들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현지 감성을 적절히 배합해 ‘K뷰티와 현지 감성의 조화’를 이뤄낸 브랜드다.

 

이 기업은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뷰티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높은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22년 더크렘샵의 지분 65%를 1억 2,000만 달러(한화 약 1,485억 원)에 인수했다. 김선나씨와 김인실씨가 보유한 보유한 더크렘샵 잔여 지분 35%에 대해서는 풋옵션(매도청구권)과 콜옵션(조기상환권)을 부여했다.

 

풋옵션은 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고 콜옵션은 반대로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잔여지분 35%에 대한 콜옵션을 918억 원에 행사하려 했다. 하지만 김씨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ICC에 콜옵션 행사가 유효함을 확인하는 청구를 냈다.

 

김씨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1,785억 원을 주장하며 ICC에 풋옵션 행사의 유효 확인을 청구했다.

 

더크렘샵 지분 35%를 918억 원에 사려는 LG생활건강과 1,785억 원에 팔려는 김씨 측이 ICC를 통해 다투게 된 셈이다.

 

 

LG생활건강 측은 “현재 회사와 김씨 측은 잔여지분 가액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잔여지분 가액 차이는 약 867억 원이다”면서 “최종가액은 이번 ICC 중재 판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향후 ICC 중재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ICC 중재 판정 시 소송 등의 판결결정 사항과 더크렘샵 잔여지분 취득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크렘샵’ 매출액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하기 전인 2021년에는 47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인수 후인 2022년에는 699억 원, 지난해에는 1,365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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