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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 '화장품' 등 관세 '즉시 철폐'

국내 기업 조지아 화장품 수출 최근 5년 6.3배 급증, 코카서스 지역 수출 확대 '기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Genadi Arveladze)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서울에서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그간 두 차례 공식협상, 두 차례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 왔고 이번에 아르벨랏제 차관 방한 계기에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 중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K-푸드, 뷰티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특히 화장품은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조지아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제품(클렌징, 모발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의 조지아 화장품 수출(MTI 4 기준, 한국무역협회)은 2019년 82.4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519.6만 달러로 약 6.3배 증가했다.

 

또 LG생활건강이 지난 2018년 바디클렌저, 뷰티풀스마일을, 2021년에는 기초화장품(수분크림, 앰플, 로션 등)을 조지아산 와인(킨즈마라울리(Kindzmarauli))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조지아에 수출한 사례도 있어 양국 간 강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화장품 수출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아는 구 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 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또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번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지아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지아는 그간 유럽연합(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독립국가연합(CIS), 중국 등 총 46개국과 14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국제무역질서에 빠르게 편입하는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고 있어 이번 EPA를 통해 발칸, 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국내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며, "식품과 화장품 교역의 지평도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전제품, 기계 등 국내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도 철폐된다.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 우리 수입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 슬랙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그러나 쌀과 천연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 제외됐다.

 

 

조지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총 4,800여 개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 조달시장을 개방한다.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을 보호하는 실질적 규범에 합의했다.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한국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협정이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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