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수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기준(CGMP) 해설서를 국제 표준인 ISO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오늘(3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사항을 화장품 분야의 국제 표준인 ‘ISO 22716’과 조화가 되도록 했으며 원자재 공급자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년 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 내용(2024년 8월)
식약처는 "앞으로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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