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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참여업체, 품목 확대'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2차 시범사업 '아모레퍼시픽' 등 13개사 염모제 등 76개 품목 '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가 지난해 시범실시했던 화장품 e-라벨 사업을 참여 업체와 품목을 확대해 실시한다.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모제 등을 포함한 13개사 76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장품 e-라벨 2차 시범사업’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오늘(5일) 밝혔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6개사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우리 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포장지 변경, 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저탄소, 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제품의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 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실시한 화장품 e-라벨 1차 시범사업에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주)코스모코스, (주)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유), 록시땅코리아(유)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는 기존 6개사에 신규 7개사(방기정(주)(3월~), (주)바스케이션(3월~), 아모레퍼시픽(7월~), (유)오아이오(5월~), (주)트리셀(3월~), (주)피엘코스메틱(3월~), 휴젤(7월~)) 등이 합류해 총 13개사가 참여한다.

 

또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 Text –To-Speech :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해 미국, 일본 등 17개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산업계(협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며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화장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주요 Q&A


1.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품의 용기에 적힌 기재사항을 쉽게 읽을 수 있고 모바일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 e-라벨 사업은 포장 또는 표시에 사용되는 자원의 사용을 감소시켜 환경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기존 기재, 표시 사항은 e-라벨을 통해 전부 제공해 e-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 구매에 활용하면 좋다.

 

2. 소비자가 e-라벨 시범사업 제품임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화장품 판매장 또는 온라인 구매사이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입니다”라는 문구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등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QR 코드는 포장에 직접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해 제공되며 (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의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e-라벨 대상 제품의 용기, 포장에는 어떤 정보가 기재되어 있나요?

 

화장품의 용기, 포장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항목은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③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④ 제조번호 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등이다. 기존에는 ① 화장품의 명칭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③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⑩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부를 표시해야 했다.

 

4. e-라벨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나요?

 

e-라벨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한 모든 표시정보(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서 첨부문서로 제공하거나 분량이 많아 첨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관방법, 제품의 품질 특성 등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며 참고로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일부는 '용기 참조' 등으로 표시될 수 있다.

 

5. e-라벨 제품이 리뉴얼 되어 전성분 정보가 달라진 경우 e-라벨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제공되던 정보와 새롭게 변경된 신규 정보 모두 모바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6. 시범사업 제품의 포장지가 훼손되어 QR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품 출시 전에 자체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QR 코드가 제대로 인식되는지 확인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코드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품 용기에 표시된 소비자상담실 전화번호로 전화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7. 통신 불가, 오류의 문제로 QR코드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상담실 등으로 전화해서 다른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일시적 시스템 오류 문제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가 어려운 경우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8. e-라벨 대상제품의 모바일 정보는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 용기, 포장에 ‘사용기한’으로 표시한 제품은 사용기한 만료일 이후 1년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한 제품은 제조연월일 이후 4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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