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브이티(01829)가 오늘(10일) 하루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지난달 31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이후 브이티는 4월 2일과 8일에 이어 세번째로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0일 하루 동안 브이티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관련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른 조치로 지정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2025년 4월 9일 공시
다만,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목적의 호가와 시장조성 호가, 그리고 ELW, ETF, ETN 상품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헤지거래 목적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당일 주가가 5~10% 하락한 경우 공매도 비중과 거래대금 증가율 조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정일 다음 날부터 자동 해제되나 지정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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