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프랑스 플로라메FLORAME)와 미국 이퀘이트 뷰티(equate beauty) 브랜드가 유통 화장품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아해당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프랑스 경쟁⋅소비⋅부정 방지국은 최근 프랑스 브랜드인 플로라메에 대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며 해당 품목 회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해사유는 미생물 감염, 미생물 검사 결과 무작위로 녹농균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플로라메의 메이크업 리무버 회수처분을 받았다. 미국식품의약품청은 이퀘이트 뷰티 브랜드의 나이트 타임 수딩 메이크업 리무버 미니타월이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회수조치했다. 이에따라 미국 이퀘이트 뷰티 제품을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구매해 사용하고 있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네추럴트리플이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1개월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네추럴트리플에 대해 지정요건을 위반했다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네추럴트리플은 오는 8월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달 동안 해당 품목 판매업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맞춤형화장품이 K-뷰티 성장을 위한 '가속페달'이 될 수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행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시대를 맞게 됐다. 식약처는 8월 19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세부 운영방안 개정안 입법예고 맞춤형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 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도입으로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소비자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화장품 관련 법규 가운데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조제관리사'를 의무채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계획이 들어 있다. 첫 시험은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험 90일 전에 시험공고가 나게 된다. 또 시험과목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개이며 모두 필기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올해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건수에서 자외선차단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보고건수에서는 주름개선이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및 보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건수는 542건, 보고건수는 8,245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 제조제품은 심사건수 394건, 보고건수 7,707건이었다. 심사건수 가운데 자외선차단이 192건으로 단일기능성 340건 가운데 56.5%를 차지했다. 이어 염모(탈염, 탈색 포함)이 85건(25.0%)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이중기능성에서는 미백+자외선차단이 28건, 미백+주름개선이 25건을 기록했다.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까지 삼중기능성 화장품은 126건이었다. 2019년 상반기 기능성 화장품효능별 심사건수 단일 기능성 화장품 효능별 보고건수는 주름개선이 1,247건으로 전체 4,346건 가운데 28.7%를 차지했다. 또 염모(탈염, 탈색 포함)는 1,231건으로 전체 28.3%로 뒤를 이었다. 자외선차단은 724건(16.7%)이었다. 이중기능성에서는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이 전체 2,657건 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8월 13일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 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총 149건의 식의약 분야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 규제혁신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 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성분, 함량에 대해서는 심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기능성 화장품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금지와 영업자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내리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화장품법 제15조와 제24조를 바꿔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능성 화장품'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를 신설,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면서 일본을 '가의2'로 분류했다.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는 현재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나머지 지역을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가' 지역을 둘로 나누면서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베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에 가입한 기존 29개국이었던 한국의 수출우대국가는 28개국으로 줄었고 일본이 '가' 지역에서 '가의2'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다.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맞대응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정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 요약 일본이 속하는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의 경우 '가의1' 지…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분야에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8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소재와 부품, 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을 내놨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에 대한 교육과 사회 분야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계획안이다. 이번 계획안은 소재, 부품, 장비와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육성해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소재, 부품, 장비, 신산업 분야의 신속한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 3, 4학년 대상 해당 분야 연계·융합전공 과정을 신설토록 하고 이를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수요와 동향에 대한…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피해 기업 조사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8월 9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서울세관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피해 접수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피해 또는 피해 예상기업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기업피해 접수창구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와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의 후속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안에는 '기업 피해 최소화 및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파악하고 적절한 애로해소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으로 한국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의 식품, 의약품 분야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규제 발표 직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2일 구성해 분야별 영향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 업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공포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오는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고체 형태의 화장비누를 소분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26일 화장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소분만 해서 판매하는 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화장비누는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3일 공포되고 내년 3월 14일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에 따라 판매장에서 화장비누를 소분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채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도자 의원은 "화장비누를 단순히 소분해 판매하는 경우도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와 동일하게 판매업 신고를 하고 조제관리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
[코스인코리아닷컴 박상현 기자] 공항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통해 입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10명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면세점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구매자의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항공편명 등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유지하고 이를 세관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자 내역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함에 있어 스캐너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오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세관에 전송돼 과세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직접 입력에 따른 구매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면세점 근로자는 구매자 내역 정보 입력을 단순, 반복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 정보의 전산 입력 시 업무의 정확성과신속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캐너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면세점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