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화장품 겉포장만 보고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은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만 표기가 의무화 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겉포장을 개봉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정보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해 겉포장을 개봉한 후에야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나 겉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품법 신·구조문 대비표 정인화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가 정작 화장품 겉포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한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양수 기자] 온라인 상에서 화장품의 불법유통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배너를 만들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마약 등 온라인에서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식품과 화장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광고하며 판매하는 사이트와 게시글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또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하고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고 가이드와 그동안 적발됐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불법유통 정보 게시판’을 함께 제공한다. 더불어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팝업존을 통해 신고한 사항은 모두 식약처로 자동 접수된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 상의 마약류 광고와 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허위,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 ID를 홍보하…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양수 기자] 한국 화장품 시장이매년 성장하면서정부에서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14일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륨에서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2019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먼저 이날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이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고자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다음으로 화장품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안전 기준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과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에 ‘보존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화장품 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주성분 함량이 부적합하거나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한 헤나 제품들이 무더기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는 제너럴바이오, 코스모헬스케어,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 플로라무역, 와이제이인터내셔널, 로아유통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회수를 명령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식약처 3월 8일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성분 함량이 부적합했거나 미생물한도 기준을 초과한 헤나 관련 제품들이 문제가 됐다. 이에 3월 7일 회수 명령을 받았다. 제너럴바이오는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 ‘케어셀라내추럴허브인디고’ 2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케어셀라내추럴허브헤나’에 대해 ‘주성분 함량 부적합’으로 회수 명령을 받았다. 코스모헬스케어의 ▲마마님헤나 ▲마마님인디고 ▲레드헨나 ▲네츄럴브라운헨나 등 4개 제품도 ‘미생물한도 기준 초과’로 회수 대상이 됐다. 엔티에이치인터내셔널의 ‘퀸즈뉴브라운’, 플로라무역의 ‘실크글로미네추럴허벌브라운’과 ‘실크플로라블랙’, 와이제이인터내셔널의 ‘아유르리퍼블릭인디고(인디고페라엽가루)’와 ‘아유르리퍼…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과 연계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현지에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현지진출을 촉진하는 다양한 경제교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3월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국을방문해 '신(新)남방정책' 가속화에 나섰다. 3월 10일(현지 시간) 오후 브루나이 수도인 반다르세리베가완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6박7일간의 아세안 3국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캄보이다와 한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문재인 대통령 순방과 함께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3월 12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풀만 호텔에서, 3월 14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화장품, 미용위생용품, 세탁세제, 페인트 업종 중소기업 12개업체가 참여해 현지 기업인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화장품 업계도 미세먼지 차단, 세정 등을 내세운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장품 중 일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공포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발표하며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은 폼클렌저가 있으며 차단용 로션, 크림 등이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에 대한 실증자료를 구비해야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3일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 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제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리스트 (2018년 11월 13일) 식약처가 미세먼지 차단과 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정부 합동점검 결과가 발표됐다. 3월 8일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부적합 21개 제품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됐고 무신고 헤나방업소영업장 폐쇄와 허위광고를실시한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00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과 무면허, 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실태점검 결과, 11개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과 영업장 폐쇄 조치를 내렸다.또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 패치테스트를 미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중인 3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 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 과대광고 혐의 등에 대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헤나 염모제 피해 발생 합동점검 회수 대상 제품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3월부터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정부의 정식 인증을 받고 이를 표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나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고 국내 인증제도도 없어 소비자가 천연,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은 이를 표시해서 광고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천연, 유기농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인증제도 시행과 함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3월 6일 행정예고했다.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인증 등에 대한 규정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 지정과 운영, 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송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월 25일부터 실시한다.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등의 안전기술은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등의 기준규격 설정과 안전성 평가, 유효성 평가, 위해평가, 시험 기술, 분석 기술 등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위해예방과 위해요인 저감화,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말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 과제 등을 발굴해 2020년 이후에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10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울긋불긋 말썽피부 등, 가슴, 엉덩이 매끈한 바디 피부로.”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품질과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디안컴퍼니, 월드코스텍, 유한회사 비엔트리니티, 예스프리, 쏘내추럴,자연인 등 6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 제조,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월 15일 밝혔다. 식약처 2월 15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예스프리는 ‘손얼굴휴대용물티슈’를 제조하면서 품질관리기록서 중 완제품 품질시험성적서를 작성·보관하지 않고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시험·검사를 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7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한회사 비엔트리니티는 카라헨헤어로스리커버리샴푸, 카라헨헤어로스리커버리컨디셔너, 스캘프리바이탈라이징세럼미스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디안컴퍼니와 월드코스텍, 쏘내추럴, 세렌디피티, 자…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올해부터 모기, 진드기 기피제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된 품목에 관한 심사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와 신고, 심사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의약외품 허가와 신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가습기 살균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대상은 확대된다. 해외 관리 기준, 환경부 이관품목(살충제 등)과 제품의 유사성을 고려해 기피제 제품 심사 제출 자료에…
[코스인코리아닷컴 홍정원 기자]올해부터 화장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지원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유통중의 화장품 안전관리 업무 등을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로 식약처가 정한최소 교육을 이수한전문가를 위촉해 2년 동안 활동한다. 또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으며최대 50,000원까지 활동비를 지급하고 1인당 연간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공지했다. 식약처는 제정 이유에 대해 "식약처장 또는 지방식약청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해 화장품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됨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위촉절차와 교육, 수당지급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절차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임기 연장 기준 등 마련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교육 실시 내용 등 마련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