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식약처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 제2018-505호’를 통해 밝혔다.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3월 13일 개정·공포된 화장품법의 시행에 앞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마크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과 운영 방안도 포함됐다.개정 법률(법률 제15488호, ‘18.3.13)로 천연화장품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 신청, 연장신청 절차와 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인증기관 지정·운영을 위해 안 제23조의2, 제23조의3이 신설됐다. ‘제23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등)’에 따르면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 판매 매장을 찾아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성락 차장이 1월 29일 수입식품 보세창고와 맞춤형화장품 판매소(에스쁘아 홍대 메이크업 펍)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식품 검사 현장과 보관창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2020년 3월)에 앞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매장을 방문해 제도정착에 필요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최성락 차장은 이날 “최근 다른 산업에 비해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장품 산업은 고품질의 화장품 뿐 아니라 화장품 업계의 지속적인 아이템 개발 노력의 성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혁신적으로 출발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그마한 안전상의 문제로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산업발전의 동반자로써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분석법이 개발돼 부정, 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 확립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화장품이나 의약외품 분석법도 10개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수사분석 사례집 분석법 주요 내용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사·분석사례집에는 2017년 개발된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은 물론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이 포함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해,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25일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사업은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624억원, 8,754개사 내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합형 바우처 사업 구성과 지원 기업 수 선정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바우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디자인개발, 전시회, 온라인 수출, 수출컨설팅 등 932개 수행기관의 5,000여개 서비스를 바우처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1차 모집 신청 가능 사업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신청은 1월 25일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새해 3조 6,7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풀린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운영과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3조 6,700억원 규모의 201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지역본·지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자금으로 운용규모의 제약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고신용기업(BB이상)은 제외하고 있다. 2019년 정책자금 운용 목표는 ▲우수기술 지원, 상환 신축성 강화 등 중소기업 중심 운영 ▲미래성장 분야 지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이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우수기술기업 지원, 자금 운영 신축성 강화 중기부는 경영환경 악화, 초기판매 미성숙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는 기술우수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금신청 제한기업이라도 기술성 등의…
[코스인코리아닷컴 안중열 기자] 2019년 새해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도 종전 규정이 소급적용된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도 시행된다.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도 실시된다. 화장품의 ‘안전’과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 변화다. 영유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제품의 표시·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해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작성과 공개, 내용 보관이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개정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에 의거,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해나갈
[코스인코리아닷컴 안중열 기자] 정부가 지역개발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나섰다. 특히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높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등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2.7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에 향후 10년간 2조 6,976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육성과 발전전략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12월 27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계획에는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통해 총 41건(기존 18건, 신규 23건)의 사업이 반영됐고 기존사업(9,677억원)과 신규사업(1조 7,299억원)을 합쳐 총 2조 6,9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총 투자규모 2조 6,976억원 중 민간투자로 1조 4,539억원(53.9%), 국비로 5,350억원(19.8%), 지방비로 7,087억원(2
[코스인코리아닷컴 안중열 기자]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안전성 평가자료의 작성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화장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우려 불식뿐만 아니라, 최근 화장품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제품의 표시·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는 12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하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법’ 개정안 제2조, 제4조의2, 제24조, 제37조에 의거,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뿐 아니라 소비자 교육·홍보를 통해 영유아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앞으로 미국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미국과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우선권 제도’란 한 나라(1국)에 먼저 출원한 디자인을 근거로 다른 나라(2국)에 6개월 이내에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국에 먼저 출원한 날짜를 2국의 출원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동안 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1국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2국)에 제출해야 했다.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해외 특허청에 국제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것은 물론 특허청으로써도 종이로 접수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한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한국-미국 특허청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방식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식재산청은 2015년부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
[코스인코리아닷컴 고훈곤 기자] 정부의 신산업 규제 애로 개선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면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신제품 출시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스마트헬스·바이오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대책은 지난 9월 7일 정부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수립에 따라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 일환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한 것이다. 식약처가 추진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는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및 일괄 시행 ▲기능성 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3D 프린팅 맞춤형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 마련 등 13개 과제이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해 화장품 업계에서는 전 품목별 유통판매 전 원료 목록보고 의무로 인해 기업의 전담인력 충원 부담과 영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기존에는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심사기간(60일)이 길어 트렌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남주 기자] 화장품 해외직구에 대한 문제점이 10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지적됐다. 이날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화장품 해외직구 정책을 정밀진단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해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부처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병행수입 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병행수입화장품 동일성 확인요령 운영규정’을 개정해 지난 9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번에 개정된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진정제품의 기수입실적 기간 명확화 ▲착향제 성분 표기가 다른 경우 인정 조건 구체적 명시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기존 현행 제6조(검사의뢰 등)의 ‘검체 및 진정제품에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단,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 부분이 ‘검체 또는 진정제품에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단,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로 변경됐다. 또 7조(기준 및 검사방법)에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2호가 동일하고, 제1항 라목만 일부 다른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부분이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제2호가 동일하고, 제1항 제1호 라목만 일부 다른 경우 동일한 제품으로 판정한다’는 바뀌었다. 아울러 ‘제1항 제2호에 따라 검체의 전성분이 진정제품과 동일하게 표기되어있고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이 동일하면 진정제품의 기수입실적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