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국내 화장품 기업 해외 시장 진출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건수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된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최근 발간한 코스메틱리포트 21호를 통해 2015년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건수와 함께 인도 화장품 시장 동향과 트렌드 정보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협회가 2015년 1년 동안 발급한 증명서별 총 발급건수는 15,911건으로 2014년 발급건수 13,498건 보다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화장품협회 2015년 화장품 관련 발급 증명서 현황 증명서 유형별로는 제조업자증명 6.5%(1,038건), 제조판매업자증명 3.7%(585건), 제조증명 9.2%(1,466건), 제조판매증명 80.2%(12,754건), 도로명주소변경증명 0.4%(68건)로 발급됐다. 국가별 발급건수는 2015년 화장품 관련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전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발급건수가 높았다. 화장품협회 2015년 국가별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현황 국가별로는 중국이 34.9%(5,5
▲ 미국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출처 : heartland)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미국통신원 류아연] 앞으로 파라벤을 포함한 화학성분이 강력하게 규제될 전망이다. 미국 하트랜드(heartland)는 최근 미국의회가 ‘대체 화장품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하트랜드는 미국 하원이 안전 화장품 현대화법(SCMA)을 포함한 대체 화장품 안전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 요구 사항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트 세션(Pete Sessions)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표준이 되는 법안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화장품 업계의 기업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ne Feinstein)의원과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의원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퍼스널케어제품 안전법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화장품 산업은 수출을 포함, 미국 경제에 매년 56억달러(약 6조8000억원)의 경제 이익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이슬람 국가 할랄 화장품 인증 절차와 시장정보 통계를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개 주요 이슬람 국가의 할랄(Halal) 식품, 의약품 인증절차 등을 설명한 ‘주요국 할랄 인증 안내’ 책자를 1월 27일에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OIC국가 식의약품 수출 규모 (2014년)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인증을 의미한다. 이번에 발간된 할랄 인증 책자 주요 내용은 국가별 할랄 표준 지침, 신청시 필요서류·수수료 등 인증 신청방법, 인증 유효기간과 인증서 샘플 등이다. OIC국가 식의약품 수출입액(2005년, 2012~2014년) 또 식약처는 할랄인증을 받고자 하는 식, 의약품 관련 회사에 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57개 이슬람 국가의 최근 10년간(2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대전식약청(청장 김광호)이 지역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CGMP 기술 지원에 나선다. 대전식약청은 지난 1월 22일 ▲대전청 관내 중소 화장품 업체의 품질관리 현장지원 ▲영세 화장품 업체의 CGMP 지정을 위한 GMP 준비 지원 ▲중소 영세업체 대상 컨설팅 및 맞춤형 세미나 운영 ▲컨설팅 때 의료제품 GMP 심사, 평가자문단의 기술자문 활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현장 컨설팅 서비스와 세미나를 통한 민관 소통 개선과 최신 GMP 기준을 바탕으로 한 현장 맞춤형 지원으로 관내 영세 화장품업체 GMP 수준 향상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관내 화장품 제조업체 중 화장품 GMP(CGMP)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오는 1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현장 컨설팅과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앞으로 화장품 산업 지원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올해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어려운 규제는 지원하며 필요한 규제는 만들어 주는 스마트 규제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화장품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중소 화장품 업체의 애로사항을 상시 해결하는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주요 화장품 수출국가의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원료 배합 확인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김승희 처장이 1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년 화장품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 김승희 식약처장.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0세 시대 건강한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화장품 분류를 신설하고 2017년까지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규제프리 복합단지 설립 추진을 지원하고 특구 내 제조판매업 등록, 표시광고 등 필요 이상의 규제는 전면 또는 부분 철폐, 입점기업 기능성 화장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6년 분야별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발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간 계획은 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생약)제제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 심사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 3.0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업계가 제품 개발에 필요로 하는 허가·심사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간 계획에 따르면 화장품심사과는 올해 화장품 관련 2건, 의약외품 관련 4건의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할 예정이다. 화장품심사과는 오는 6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IX)-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성 시험법’을, 11월에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VIII)- 인체각막모델을 이용한 안자극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의약외품 첨가제 기준 규격 및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시 시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정부가 마이크로비드 사용실태 조사에 들어가 최종 정책방향이 주목된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최근 미국 정부가 2017년 7월부터 사용금지키로 결정한 ‘마이크로비드’ 성분에 대한 국내 화장품 업계 사용실태 현황을 파악한 후 법적인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김달환 연구관은 “ 현재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의 마이크로비드 성분의 화장품 제조 사용 현황 등 실태파악을 진행중인 상태”라고 전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제 개발 등 화장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1월 14일 밝혔다. 김달환 연구관은 “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비드를 유해물질로 규정, 사용금지 결정을 내린 만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앞으로 이 성분의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 마이크로비드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수질 등 환경에 주는 악영향이 더 큰 만큼 환경부 등 관계부터 협의 등을…
▲ ICID(국제화장품원료규정집) 표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우리나라 화장품 원료 성분이 한국어로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에 등록이 가능해진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미국화장품협회(PCPC :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 :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에 한국어 성분 명칭을 수재가 올해부터 가능해졌다고 1월 11일 밝혔다. ICID 등재 화장품 원료 명칭이 기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외에 한국어가 추가된 셈이다. 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국제화장품원료규정집에 한국에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가 한국어로 등재되는 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위상이 그 만큼 높아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이번에 한국어로 ICID에 수재되는 화장품 성분은 8,000여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화장품협회는 지난 2015년 미국화장품협회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한국어 성분명칭 등재 업무를 추진한바 있다. 미국화장품협회는 한국어 성분명칭을 포함한 국제화장품원료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12월 31일 본회의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와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으로 만든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다만 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원료 등에 대한 위해 평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경우나 화장품 독성시험을 위한 대체 시험법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개정안은 또 화장품 샘플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내용과 화장품 제조, 판매관리자가 화장품 안전,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지금까지 네일 제품류 배합금지 원료인 ‘자일렌’과 화장품 살균보존제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배합한도 내에서 1월 1일부터 화장품 원료 사용이 가능해진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평가 결과 등에 따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고 살균보존제에 사용 가능한 성분을 추가하는 한편 자외선차단제의 사용한도를 강화하는 등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건강 보호와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 110호(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금지 원료인 ‘자일렌’에 대해 잔류용매 기준이 변경돼 네일 폴리시, 네일 에나멜 등은 제품 특성상 제조 시 고분자합성수지류, 유기용매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일반 피부가 아닌 각질화된 피부(손톱, 발톱)에 적용해 위해평가 결과 안전한 범위에서 자일렌의 잔류용매로서의 허용치가 기존 0.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대구광역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뷰티를 선택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미용, 화장품,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 정순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뷰티 관련 창업과 기술개발, 뷰티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뷰티 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적 규모의 종합 박람회, 산업 박람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뷰티산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순천 부의장은 “대구시의 뷰티 산업은 우수한 기술, 한류 열풍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재평가는 최근 ‘탈모 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탈모방지제의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탈모방지제의 유효성을 최신의 과학기술로 다시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재평가 대상 품목은 샴푸, 헤어토닉 등 국내 허가되어 있는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에 해당되며 135개사 328제품이다.재평가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의약외품 탈모방지제는 ‘탈모방지제의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 현황’ 등의 자료로 재평가하게 된다.효력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입증을 위한 인체시험계획서를 의약외품 허가, 심사 규정과 식약처장이 정한 관련 효력시험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작성해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그 결과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