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내용을 광고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라파로페, 미래정보산업, 미시우먼코스메틱, 세니스튜디오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일 세니스튜디오와 미시우먼코스메틱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를 실시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세니스튜디오는 ‘오겔리아이패치’ 제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7일~7월 16일)간 정지 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또 다른 제품인 ‘스파겔패치42℃M’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공인·추천 등을 암시하는 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4월 17일~8월 16일)에 처해졌다.
미시우먼코스메틱은 ‘세라렌크림’ 제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4월 17일~7월 16일)간 정지당했다.
4월 28일에는 라파로페와 미래정보산업이 나란히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파로페는 ‘라파유황스팟아스타’, ‘라파유황스팟오리지널’, ‘라파유황스팟일라이트’ 등 총 3종의 제품에 대해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5월 9일~9월 8일)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날 미래정보산업도 ‘소라쟁이샴푸’ 제품과 관련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돼 3개월(5월 9일~8월 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와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광고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공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인증·추천 등을 암시하는 광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4월 3일~4월 30일)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위반 #의약품오인광고 #기능성화장품오인광고 #허위광고 #행정처분 #광고업무정지 #라파로페 #미래정보산업 #세니스튜디오 #미시우먼코스메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