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형 탈모증(AGA)과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에 관한 기초연구 최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 탈모를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약 4,2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1). 원래 두발은 머리를 보호하거나 해로운 미네랄의 배설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현대에서는 외관상의 미관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다. 탈모의 정도에 따라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그림1 Reve21 분류 탈모증에는 남성형 탈모증(AGA), 원형 탈모증, 지루성 탈모증 등이 있는데, 특히 사춘기 이후의 성인 남성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이 남성 호르몬 활성에 따라 발병하는 AGA이다. AGA는 남성 호르몬과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생활습관 등 환경적 요인도 적지 않게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흡연과 음주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AGA의 진행 패턴은 해밀턴-노우드(HamiltonNorwood) 분류가 미국에서 처음 보고됐으나3)4) 국가 마다 패턴의 차이가 있다5).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해 풍부하고 편리하게 쾌적한 생활을 실현하는 한편, 스트레스 사회라고도 한다.…
#수면부족과 피부장벽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원래 물리학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으로 물체의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긴 상태이다. 의학이나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마음이나 몸에 관련된 외부로부터의 자극(스트레서, stressor)에 적응 하기 위해 마음이나 몸에 생긴 다양한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음이나 몸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서에는 ‘물리적 스트레서’(더위나 추위, 소음이나 혼잡 등), ‘화학적 스트레서’(공해물질, 약물, 산소결핍ㆍ과잉, 일산화탄소 등), ‘심리ㆍ사회적 스트레서’(인간관계나 업무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가 있다. 그림1 6시간 수면과 3시간 수면에서 밤(18:00~20:00), 기상 직후, 기상 90분 후(6:00~8:00) 채취한 타액 중 코르티솔 양 (▲ 6시간 수면, 평균-SD, n=12, ◆ 3시간 수면, 평균+SD, n=12)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서’를 가리킨다. 스트레서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은 심리면, 신체면, 행동면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심리면의 스트레스 반응에는 활기저하, 초조, 불안
#화장으로 인한 심리상태와 생체인자의 변화에 대해서 현대인은 직장이나 가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분노, 슬픔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정신적인면 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등 생체적인 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며 우리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 (cortiso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주로당 대사에 관여하고 혈압과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하나이다. 그림1 실험절차1 또 생물적인 스트레스로 산화 스트레스가 있다. 생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의 기능이 불충분한 경우 생체에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축적 되고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주며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 미용 분야에서도 산화 스트레스는 기미나 주름 등 피부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미용과 스트레스는 크게 관련이 있으며 생체인자를 교란하면서 심신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법으로서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는 유효하다. 불안과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로 SSCI-Net의 활용과 앞으로의 과제 화장품의 안전성 보증에서 시판 후의 정보를 파악 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책무이다. 지금까지 제품의 시판 후 정보 조사는 고객 피부에 대한 건강 피해 정보를 클레임 조사로 수집하는 것 외에 논문이나 피부과계 학회에서 정보 수집을 주요 정보원으로 하고 있지만 2014년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부작용 보고에 대해’ (헤이세이 26년 3월 26일자 약식안발(薬食安発) 0326 제12호 후생노 동성 의약식품국 안전대책과장 통지)의 개정이 있었으며 제조 판매 후의 안전 관리 체제의 강화를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1 SSCI-Net의 구조와 연계 범위 일반사단법인 SSCI-Net은 의약품 이외에서는 의사의 시판 후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최초의 구조이다. 클레임 조사에서는 왜 피부 증상이 발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SSCI-Net의 등록 정보는 접촉 피부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피부과의사에 의한 진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신뢰성이 높은 정보라고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SSCI-Net을 더 잘 알고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
#화장품 수탁시험 현황에서 본 안전성 확보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 최근들어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성 성분 각각에 대해 기존의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안전성 시험의 추가 실시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또 최종 제제라 해도 그 화장품의 용도 등을 고려해 적절한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동물실험 금지의 흐름 때문에 안전성 시험에서 동물실험을 제1의 선택지로 생각할 수는 없다.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동물실험대체법과 인체 안전성 시험이 있다. 동물실험대체법에서는 모든 안전성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험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시험시료에 대한 각각의 적용한계가 존재한다. 또 인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시험 시료가 윤리기준을 충족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시험시료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현황을 감안해 수탁시험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화장품 안전성 확보의 과제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소개한다. 화장품 원료에서 최종 제제까지의 효능 효과의 유용성 평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 독성학의 기초로서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출신 의사 파라셀 수스(Paracelsus)의 격언에 ‘모든 물질은 독이다. 물질로서 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과 약을 나누는 것은 양의 적절한 구별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건 약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화학물질이나 화장품, 식품 등 우리들 주변의 모든 것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이다. 작용이 될지 유해성을 일으킬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용량’이며 이 사고방식이 리스크 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고 있다. 그림1 리스크 평가의 순서3)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유효성이나 새로운 감촉을 찾기 위해 많은 원료나 성분이 천연물과 합성물을 불문하고 배합된다. ‘적절한 양’을 바탕으로 배합된 제품은 사람들의 생활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양’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막대한 건강 피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자사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판단해 나가야 한다1). 본고에서는 화장품에서의 리스크 평가에 관한 사견을 말하고 싶다. 위험 = 유해성(해저드)폭로량 이 식에 나타나듯이 어떤 물질이 갖는 유해성에 대해…
#피부감작성시험(h-CLAT)의 위음성 평가를 개선하는 시험법의 개발 동물실험을 포함해 모든 안전성 시험에는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적용범위가 존재한다. 또한 동물실험대체법의 경우는 인체나 동물시험 결과와의 대응성의 관점에서 위음성(偽陰性 · false negative ·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 음성으로 나타남) 평가와 위양성(偽陽性 · false positive ·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 양성으로 나타남) 평가가 되는 화합물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림1 h-CLAT 개요 특히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계의 경우 물이나 배지에의 용해성이 큰 과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에 수록된 in vitro 피부 감작성시험인 인체 세포주 활성화시험 (Human Cell Line Activation Test, h-CLAT)을 사례로 하는 위음성 평가의 개선에 대해 저자의 검토결과를 소개한다. h-CLAT는 수지상 세포와 같은 응답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체 급성 단구성 백혈병 유래 세포주 THP-1 세포의 표면단백질 CD86, CD54 발현 량을 유세포 분석기(flow cytometer)로 측정하는 시험 법이다(그
#광안전성 평가하는 시험법의 개요 - 새로운 OECD TG495 / ROS 어세이의 위치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의약품을 외용, 내복했을 때 성분 일부가 태양광과 상호작용해 피부에 염증 등이 야기(惹起)될 수 있다. 광선(光線)과민증으로 부르는 증상은 광독성(光毒性)과 광(光)알레르기 반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1). ‘광독성’에는 원인 성분이 태양광에 조사(照射)되어 생성하는 활성산소가 피부에서 홍반이나 부종(浮腫)인 급성반응을 일으킨다. ‘광 알레르기 반응’에는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면서 면역 응답에 의해 접촉성피부염과 약진(藥疹, 알레르기성 발진), 두드러기 등이 일어난다(그림1). 이러한 광선 과민증이 일어나려면 광반응성의 원인 물질이 다음 3 가지 요건2) 을 충족해야 한다(그림2). 그림1 광선과민증의 증세 발생과 광안정성 평가법 · 태양광(파장영역 290~700nm)을 흡수한다. · 흡수된 에너지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종 (種)을 생성한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조직(피부나 눈)에서 충분한 양(量)이 존재한다. 광선과민증은 생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외인성(外因性) 성분에 의해서 증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별로 인지되지 않고 소비자가…
#재구축 인체 3차원 표피모델에 의한 피부자극성 시험법 피부자극성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평가항목이다. 기존 피부자극성 평가는 토끼를 이용한 생체시험(Draize시험)1) 으로 실시됐지만 유럽에서 동물애호가의 높은 관심을 받아 1980년대 유럽위원회는 유효성이 검증된 동물실험대체법이 이용 가능할 경우에는 안전성시험에서 동물의 사용을 줄여 나갈 것을 권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림 OECD GD203 피부부식성과 피부자극성의 IATA12) 화장품에 관해서는 2003년 유럽 화장품 규제 제7차 개정을 통해 유럽지역에서는 2004년 최종 제품의 동물에 의한 시험이 금지되고 또한 2009년부터 화장품 원료에서도 동물에 의한 안전성 시험이 금지되어 있으며 반복투여독성, 생식독성, 독성동태시험(toxicokinetics) 이외의 항목에서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013년 이후에는 대체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서 화장품 제품과 원료의 동물시험은 금지되어 있다2). 오늘날 전 세계에서 in vitro나 in silico 시험법 개발이 진행되어 다양한 동물실험대체법이 이용 가능해졌다. 재구축 인체 3차원 표피모델은 in
#STE법과 in vitro 시험법의 조합에 의한 동물을 이용하지 않는 안자극성 평가 향장품을 눈 주위에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또는 실수로 우발적으로 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향장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안자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은 2003년 ‘화학물질의 분류와 표시에 관한 세계 조화(調和)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1)을 발행했고 안자극성의 GHS 구분은 주로 Draize 시험2)의 결과가 사용되어 왔다. 그림1 STE법의 시험개요, 예측모델, 적용한계 그러나 동물애호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관심과 EU지역을 시작으로 한 동물실험 금지(EU 화장품지령 제7차 개정3))도 있어서 Draize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in vitro 시험법의 개발이 진행됐다4)~7). 2009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Test Guideline; TG)에는 D
#동물실험을 이용하지 않는 전신독성의 평가 전신독성은 화학물질이 적용부위(노출부위)를 통해 전신순환계에 침입하고 적용부위로부터 떨어진 부위에서 나타나는 독성의 반응1)을 말한다. 그 의미는 폭넓지만 본고에서는 화장품의 포지티브 리스트 개정 요청이나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신청 시 안전성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시험2)3)중 단회투여독성시험과 반복투여독성시험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러한 시험에서는 시험물질 투여 후에 체중이나 사료 섭취량의 변화, 상태의 관찰, 혈액이나 소변검사, 병리검사 등을 실시해 표적장기(標的臟器)나 중요한 유해작용을 특정(特定)하고 용량-작용의 관계성 등을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 그림 In vitro 경피흡수 시험용 확산 셀 최근 화장품에서는 동물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의약부외품 신청 등에서 동물실험대체법의 활용이 권장되고 있다5). 지금까지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로운 시험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왔지만 서두에 기술한 바와 같은 전신 독성시험의 목적을 달성 가능한 시험법은 가이드라인화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단회투여독성은 세포를 이용한 시험법이 알려져 있으며6
#동물 이용하지 않는 화장품원료의 안전성 평가 화장품의 안전성 시험에 의한 평가는 2001년 4월 화장품 제도 개정 전에는 9항목(1회 투여 독성, 피부 1차 자극성, 연속 피부 자극성, 피부감작성, 광독성, 광감작성, 안자극성, 유전독성, 패치테스트)에 대해 신규 화장품 성분 신청이 필요하며 주로 동물을 이용하는 시험으로 인간의 안전성을 예측하는 것이 공적인 지침이었다1). 그림1 In silico 독성 예측 시험 하지만 화장품의 제도 개정(규제 완화)에 의한 이공적 지침은 폐지되어 원칙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업의 자기 책임 하에서 배합이 가능해졌다2). 이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전보다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시세이도를 포함한 화장품 업체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제품을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이용하는 원료의 안전성 보증에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 화장품은 피부에 적용된 뒤 표피 아래의 모세혈관으로부터 혈액 순환에 들어가 적용 부위 이외의 전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소 독성부터 전신독성까지 모든 보증 항목(9항목에 반복 투여 독성, 생식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