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 화장품 등광고, 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 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 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 판매 게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나우팜에이치앤비, 마더케이, 비에이치월드, 아이프로덕트,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광고에 “3개월 광고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처분 명단에 오른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먼저 4월 12일 에스에이치코르시아, 예스알로페론, 비에이치월드 등 3개 업체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일~7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스에이치코르시아는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화이트 엔씨4플러스(WHITE NCX 4+)’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예스알로페론과 비에이치월드는 각각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화장품, 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후기 등을 이용해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건을 점검한 결과, 3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우선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이 41건이었고‘보톡스’, ‘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실증없이 원료의 효능을 강조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곳도 있었다. 잘못된 화장품 광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광고업무정지 기간이었음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네오팜, 넥스트플레이어, 더마포레, 더아름, 레베코코, 바로헬스, 바른연구소, 바이림, 비지엑스생명과학(BGX), 시크릿더마랩, 아이더블유컴퍼니, 에스고인터내셔널, 엘씨드인터내셔널, 여담, 와이제이앤피, 유닛, 제이투에스, 지노젠, 직구마트, 호주삼촌 등 2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시정명령,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1, 2차 포장필수 기재 사항 누락판매업무 ‘정지’ 식약처에 따르면 3월 29일 더아름이 화장품 ‘병풀추출물’을 판매함에 있어 1, 2차 포장에 필수 기재 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선을 넘은 화장품 광고로 소비자가 이를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를 낳은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1초 영양보습’, ‘유해성분 NO’ 등 문구와 사진을 광고하거나 ‘#탈모, #탈모에좋은샴푸’ 등의 표현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특히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경우 판매 뿐 아니라 제조에도 제재가 가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9일부터 31일까지 닥터하스킨, 로크, 모델로, 미래정보산업, 미스플러스, 브이티코스메틱, 비모트, 아이키퍼, 에쎔코스메틱, 와이에스코스, 유로메디코스메틱, 이스글로벌, 이엑스피코리아, 텐박스, 효원글로벌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유해성분NO’ 화장품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9일 로크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품질, 효능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광고와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했다는 이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기반구축에 나서면서 화장품과 제약, 바이오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으로는 중국 NMPA 정보제공 확대와 AI기술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화장품 시스템 구축과화장품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이 거론됐다. 24일 보건복지부는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한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공개하고지난 2월 발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헬스 신(新)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서 향후 실천 방향성을 제시했다. 발표된 세부 시장 창출전략 중 ‘화장품 수출 활성화 전략’ 부문에서 보건복지부는 먼저 국내 안전성 평가기관의 원료 안전성 평가결과를 중국에서 추가심사가 없이 승인하는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어 원료 안전성 평가정보 제공 확대 및 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이외에도 중국 내 애국소비를 주도하는 2030세대에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뷰티 전시, 박람회와국내 쇼핑위크와 연계한 초청행사를 기획하고 영상콘텐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서로 소통해보완 자료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집중상담제’를 3월 20일부터 시작한다. ‘집중상담제’는 식약처 심사자가 식약처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매주 수요일에 직접 만나 보완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제도이다. 주요 상담내용은 ▲의약외품, 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상담을 제공해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외품과 기능성화장품이 제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이 잇따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자칫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제품 수거 검사 결과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디자이너스랩, 비에이치시코리아, 아이나노, 엘앤피코스메틱, 오름바름, 지엘커뮤니케이션즈, 큐리케어, 휴웰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엘앤피코스메틱, ‘기능성화장품’ 주원료 함량 10% 이상 부족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2월 23일 비에이치시코리아가 화장품 ‘비어멕독일맥주효모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3월 9일~6월 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2월 24일에는 디자이너스랩, 휴웰, 엘앤피코스메틱, 오름바름 등 4개 업체가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엘앤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업체들의 행동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보고 수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을 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대한피앤에이치, 미네랄하우스, 바이림, 바이오리플렉스, 셀템제약, 쏘봉, 아이리스브라이트, 아이피아코스메틱, 에폴리시스템, 엔제이와이생명공학, 오프온, 온누리스토어, 올겟, 올리브그로브, 퓨어담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대한피앤에이치, 유통 화장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식약처에 따르면 2월 3일 셀템제약, 올리브그로브, 온누리스토어 등 3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아 각각 3개월(2월 20일~5월 19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2월 13일에는 올겟, 대한피앤에이치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올겟은 화장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재생 진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의 이 같은 행동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로 보고 제재를 가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 2차 위반한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고밤비, 네일1번가, 넥스트플레이어, 루씨드(Luccid), 비쥬나인, 와우벤처스, 카라, 코리아유통, 킨더퍼페츠 등 9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잘못된 화장품 광고, 수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 이번 화장품 행정처분에서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수개월간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1월 10일 비쥬나인, 와우벤처스 2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비쥬나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문제가 돼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2년 6월 경부터 점검일(2022년 10월 13일)까지 제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가운데 실제 제품의 용량이 표기량에 미치지 못한 일이 벌어져 식약처에 적발됐다. 내용량이 표기량의 97%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지만 적발된 제품 가운데는 실제 용량이 표기량의 71%에 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9일부터 31일까지 바이트랩, 뷰티화장품, 센트럴인사이트, 아사미헤나, 아워코퍼레이션, 일센치, 해피테일즈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하루에만 5개 화장품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1월 9일 하루에만 센트럴인사이트, 바이트랩, 일센치, 해피테일즈, 아워코퍼레이션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수개월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이 가운데 바이트랩, 아워코퍼레이션, 해피테일즈 등 3개 업체는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각각 문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설 명절 특수를 겨냥한 화장품과 건기식(건강기능식품) 등 주요 선물용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 당국이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 등을 판매, 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실태조사 후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197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 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 점검 결과를 보면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25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