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에 정부의 초청으로 연수에 참가하는 국가는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다. 올해 3년 차를 맞는 이번 연수는 신남방정책의 연속선상에서 한-아세안 간 화장품 분야 규제 조화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체계 ▲화장품 안전기준 및 위해평가 ▲화장품 GMP 시설관리기준 ▲맞춤형화장품 신규제도 등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는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세안(ASEAN) 6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 프로그램 한편, 오는 11월 5일에는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 동유럽과 싱가포르 등 새로운 수출 유망 국가의 규제정보를 소개하는 ‘2020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안전관리 소개 ▲중국의 화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정부가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혼란에 빠져 있는 국내 마스크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와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 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과 산업 지원 방안은 우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편으로 ▲수출규제 폐지▲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 폐지 등이다. 또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으로 ▲새로운 규격 신설 등 개발 지원 ▲해외시장 조사와 K-마스크 집중 주간 운영 ▲수출도우미 매칭 등 맞춤형 집중 컨설팅과 해외 인증 지원 등이다. # 수출규제 폐지, 사전승인과 사후신고 제도 폐지, 수출도우미 매칭 맞춤형 집중 컨설팅, 해외 인증 지원 현재 마스크 생산업체와 허가품목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해 10월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주)메디톡스사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회수·폐기 대상은 메디톡신주(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 제품 중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한글표시가 없는 제조단위이다. 식약처 회수·폐기 명령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 제품 현황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일부 성분 조합의 경우 제출자료를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자료 제출 면제 성분 조합 추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제출자료 면제 대상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중 고시한 성분과 함량 조합을 사용할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인체적용시험기관 개정을 통해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20년 8월)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을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일반화장품과 동일한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행정예고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기능성화장품 자료면제 대상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첫 번째 개정안이 8월 발의된 데 이어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에 화장품 업계는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사이 다른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원택 의원, 화장품 겉포장 '사용기한' 표기 의무화 5년만 ‘재추진’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11일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현행법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제품…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더파운더즈, 맘스케어, 베베수, 코네이처, 크레이브뷰티, 포레덤, 하이웨이원, 호주소녀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는 9월 23일 맘스케어, 호주소녀, 포레덤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호주소녀는 화장품책임판매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 변경 등록 없이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화장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호주소녀에 대해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0월 7일~11월 6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맘스케어와 포레덤은 화장품 과대광고가 문제가 됐다. 맘스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이날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식약처 국감 10월 13일 진행, 22일에는 종합감사 일정별로 보면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7일에는 국회에서 국감이 이뤄지며 8일에는 국회와 세종, 오송 등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된다. 10월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0월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되며 15일에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개발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NMC) 등 7개 보건분야 공공기관에 대해 국감을 한다. 10월 20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다.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복지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사회보장정보원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양천구 소재의 신영전통시장에서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중앙회장, 은행장, 유관 기관장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석 자금 지원계획과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추석을 대비해 30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 특별자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소요자금을 최고 1.5%까지 금리를 우대해 지원하고 신·기보·지역신보 보증 3조 1,700억 원 등 총 33조 4,700억 원을 지원한다. 추석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계획 (단위 : 억원) 기존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총 52조 1,300억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통해 명절을 전후한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 지원계획 (단위 : 억원) 한편,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은 중기부가 지원 중인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6월 선정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수입대행업무가 정지되고 당분간 화장품 광고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동아제약, 바사라, 부스트랩, 뷰티앤케이, 비나우, 에런케이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수입대행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9월 2일 바사라, 동아제약, 부스트랩 등 화장품법 위반 적발 식약처는 9월 2일 바사라, 동아제약, 부스트랩 등 3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바사라는 ‘수입대행형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판매하는 영업’만 등록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책임판매업유형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추가(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바사라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 책임판매 유형 미변경을 지적, 전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9월 11일~10월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제약은 화장품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샴푸’, ‘해리치베다셀헤어테라피컨디셔너’, ‘해리치베다셀헤어프로그램워터에센스’ 3개 품목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9월 17일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와 수입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품목허가 절차 ▲기준과 시험방법 작성법 ▲신청 제출자료와 주요 보완사례 등이다.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cosmetic@korea.kr)을 통해 9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참여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을 통해 접속코드 부여받아 접속이 가능하다. 온라인 설명회 참여 방법은 사전 신청 → 접속코드 부여 → 온나라-PC 영상회의시스템 접속해 라이브 방송 청취를 하면 된다. 질문이 있는 경우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면 된다.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 세부 프로그램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마스크 품목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식약처와 방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와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과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 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약처(처장 이의경)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 확대해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9월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준 개선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처리기한 단축 등이다. 먼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으로 의사, 약사, 이공계 학사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기준도 대폭 개선한다.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최초 교육을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해 연말에 선임된 경우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최초 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