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유전독성 가능성 여부 등 안전성 문제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성분인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7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 이하 THB)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용금지 원료 지정에 대해 "지난 2022년 3월 25일 개최됐던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원료안전성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성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평가주관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는 지난 6일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에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식약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잇따라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건강생활연구소, 누메루노, 분더유로직구, 브랜드501, 비지티컴퍼니, 영실업, 와이제이앤, 원메디코,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 진담, 케이빌리지, 코스만 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실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전후 사진’ 화장품 광고 지적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9일 코스만이 ‘원료공방티트리그린바디미스트’ 제품에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1월 27일~2024년 1월 26일)의 제재를 받았다. 하루 뒤인 11월 10일에는 누메루노, 영실업, 제이앤제이네이처코스메틱, 건강생활연구소, 원메디코 등 5개 업체가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영실업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해 표시(사용연령 : 만 6세 이상)한 제품 ‘시크릿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성분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 방법, 예시를 추가하고▲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또▲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해상세하게 설명했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해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염모제 성분 9종 가운데 7종은 사용금지되고2종은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이 추가된다. 특히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넣거나 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위반하고 기능성화장품이나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는 등 화장품법의선을 넘은 화장품업체들이 식약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구다이글로벌, 베베수, 벨라센토, 비비씨,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 스킨힐사이언스, 에스에이치씨컴퍼니,엘세븐바이오로직스, 우리즈, 이노덤, 케이블랙, 편강한방피부과학연구소등 1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내렸다고 밝혔다. #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 ‘리셋샴푸’ 제조, 판매업무정지 식약처에따르면, 10월 19일 이노덤이책임판매하는화장품 ‘닥터이노덤 이노덤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3개월(11월 3일~2024년 2월 2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정지당했다. 10월 30일에는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이화장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위반, 기재사항위반으로 제품의 제조는 물론 판매업무까지제재당했다. 센세이션뷰티코퍼레이션은‘리셋샴푸’를 제조하면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한14개 화장품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글로우웨이브, 내일의행복, 마잘, 베포네, 보태샵, 비비지네트웍스, 비투오, 오가닉K, 위드오브, 인아우어하우스, 제로파운더스, 텐박스, 퓨어틱, 허브누리 등 1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0월 4일 퓨어틱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퓨어틱 롱앤미 아이래쉬 매직세럼’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이에 식약처는 퓨어틱에 ‘퓨어틱 롱앤미 아이래쉬 매직세럼’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18일~12월 17일)간 정지시켰다. 10월 5일과 6일에는 보태샵과 마잘이 퓨어틱과 같은 사유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보태샵은 ‘앤드모어 러브러브바디젤’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19일~12월 18일) 정지당했고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계와 시험검사기관에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을 안내해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분석법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오늘(25일)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고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의 분석법을 제시했다.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에서는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에 대한 물질 정보,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시험방법(전처리법, 크로마토그램, 계산식)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해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 규제기관과 수입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영문자료집이 화장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법을 제공해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국산 화장품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등이 눈에 미치는 유해성(안손상,안자극), 피부감작성, 피부흡수를 평가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안내서 3종을 18일 제·개정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안손상 또는안자극은 시험물질이 눈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나 자극 등 유해성을 말하며 피부감작성은 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또 피부흡수는 시험 물질의 피부 흡수, 투과 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제·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최신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은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이며 ‘In Chemico 아미노산 유도체 결합성 시험법’과 ‘생체외 피부흡수 시험법’을 개정했다. 우선 ▲‘인체각막유사 상피모델을 이용한 안 유해성(심한 안손상 또는 안자극) 시험법’은 인공 3D 각막을 이용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는 시험법이다. 시험 결과에 따라 유엔(UN)에서 정한 심한 안손상 물질, 안자극 물질, 비자극 물질로 분류할 수 있어 동물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한동안 끊이지 않던 화장품 행정처분이 10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10월 중순까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2곳에 그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루베데카콘, 에스앤에이치컴퍼니 등 2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루베데카콘은 10월 4일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 루베데카콘은 화장품 ‘아베르데나이아10%글루타블레미쉬앰플’ 등 7개 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효능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화장품법을 벗어나는 다양한 사유만큼이나 행정처분에 포함된 제품도 많았다. 식약처는 우선 루베데카콘에 ‘아베르데보르펩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고고스윔, 다원메디스, 더스타힐, 디자인셀, 베베수, 샤인, 티읕, 휴앤솝 등 8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잇따라 식약처에 따르면, 9월 13일 휴앤솝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이유로 모낭충비누의 판매업무를 3개월(9월 28일~12월 27일)간 정지당했다. 이후 한동안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업체가 잇따랐다. 9월 18일에는 더스타힐이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10월 4일~12월 3일)간 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더스타힐이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에셀라이트 벨리패치’, ‘에셀라이트 멀티패치’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9월 19일에는 베베수가 사실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제조, 판매, 광고하는 과정에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으며일부 업체는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를 하다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라이블, 메디안스, 모어벨라, 세모컴퍼니, 에폴리시스템, 오프온, 팜스킨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업무정지 기간 임에도 화장품 광고 계속 식약처에 따르면, 8월 17일 오프온이 뒤늦게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오프온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오프온 바디미스트‘의 광고업무정지기간(2월 20일~5월 19일) 중 광고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2023년 9월 1일자)을 받았다. 8월 24일에는 세모컴퍼니가 화장품 ’휩드머그트리비건팩클렌저‘, ’휩드호호벤더비건팩클렌저‘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페이지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을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세모컴퍼니를 화장품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해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