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기름종이와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탈취제는화장품일까?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제품은 화장품일까? 식약처는기름종이, 섬유탈취제,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제품 등의 화장품 해당 여부와 관련된 업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또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와 소용량 화장품 표시방법, 다른 물품과 세트포장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시중에 판매되는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기름종이 해당 제품이 종이 형태로만 이루어진 기름종이라면 동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탈취제, 섬유향수 인체가 아닌 섬유에 사용해 섬유의 냄새탈취,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한 사용목적과 효능 효과를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혈액순환 개선, 관절염, 근육통에 효과가 있는 제품의 화장품인가?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 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화장품,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유통과허위, 과대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 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과허위,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0,093건에서 지난해 97,276건으로 4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6,179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약품 100,983건 ▲의약외품 16,151건 ▲화장품 1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7,276건으로 ▲의약품 2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등이다. 특히 2015년 당시 전체 적발유형 중 20,455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식품은 22,443건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9,826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2,443건에서 2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97,276건 중 포털사, 온라…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 관련 검토 내역’에서 “'아토피’라는 질병명 포함으로 인한 의약품 오인과치료기회 손실 우려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미국, 유럽 등 외국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소비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히고, “이에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삭제하되, 관련 제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수정하기 위해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식약처가 2017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아토피, 여드름, 모발 등까지 기능성화장품을 확대해의학적 효능, 효과 오인과치료기회 손실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에서 수 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연말마다 열리는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 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29%(42,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0,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4,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월~8월 해외직구 단속 현황 (단위 : 건, 억원)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앞으로는 미용업소에서도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시술이 가능해진다. 또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35건)과 영업(66건), 폐업·재창업(39건) 관련 규제 140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는 행정의 불합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시술은 지금까지 의료인만 가능했다. 정부는 이 중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을 미용업소에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해소로 미용업소 종사자 22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 사무실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1인 또는 소규모 형태 사업자라도 독립된 사무설비와 통신시설을 갖춰야 영업등록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여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군포시갑,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최근 허위, 과대 광고를대거 적발됐던LED 마스크 업체들이지난 3년 동안 허위 과대 광고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외면한채2,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식약처는 마스크만 단속하고 같은 종류의 두피, 넥 케어는 단속을 하지 않는 등터무니 없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에 LED 마스크 제품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같은 사실이밝혀졌다. 김상희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들 LED 마스크 업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문의했었다. 이후 2018년 5월 9일에는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LED 마스크의 광고표현 검토 및 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업체의 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에“단순히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가 아니다”며 “다만 주름개선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의료기기”라고 답변했다.또 식약처는 6개 LED 마스크 제조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오인광고에 대한 예방 및 필요한 경우 제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하나로 유기농, 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해 이중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인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집중 점검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와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 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또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코스인코리아닷컴 최문석 기자] 식약처가 지난 3월 14일부터'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인증, 표시광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아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식약처는 최근 관련 업계에서 질의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지난달 30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거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즉,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를 할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꼭 인증기관의 인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표시(로고)를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을 묻는 질문에대해서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악질적인 '혐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된서리를 맞은 DHC의 한국 대표와 일본 본사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과 DHC코리아 김무전 사장이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과기방통위 국감에서 두 사람국감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선일본 요시다 요시아키 회장은 증인석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김무전 DHC코리아 사장은18일증인으로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인출석 여부와 관련해 DHC코리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지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8월 DHC 자회사인 'DHC텔레비전'은 잇단 혐한방송을 내보내 DHC 제품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으며, 한국법인인 DHC코리아는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본사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거세지는등
[코스인코리아닷컴이수진 기자] 식약처가그동안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하고 표시해야만 하는화장품 포장재 사용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내놨다.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주소를변경했을 때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소재지를 포장재에기재하고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포장재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소요 뿐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 등을 고려해 포장재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소 이외에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경우에만 기존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제조 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기재하고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식약처는 이와 관련해관련 업계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고 포장재 폐기로 인한 비용낭비와 환경오염 발생 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소재지 변경 시 신규 포장재제작 기간을고려해변경등록 시점부터 2개월 동안은 기존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기존 포장재를 모두 소진할 때 까지 사용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발표하는 것에 관한 공고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 해설을 추가로 밝혔다. 이번 해설은 규범 발표의 배경,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검측기구의 조건, 검사검측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조치, 허가와 등록 검사관리 정보 시스템의 업무 효율성, 검사샘플 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허가와 등록 검사항목 요구의 조정 내용, 규범 발표와 시행의 과도기(경과조치)의 설정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해설해 민원인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본지는질의응답(Q&A)을 통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편집자> Q. 화장품 허가와 등록 검사업무 규범 발표의 배경은? NMPA에서 발표한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2호),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 자격인정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0〕83호),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방법(국식약감허〔2011〕181호) 등의 규정에 근거해 화장품 행정허가 검사기구와 국산 비특수 용도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