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줄줄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이 같은 화장품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를 줬다는 점에서 수개월 간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광고 업무를 정지시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반지하, 아르떼컴퍼니, 어썸커머스, 제이앤씨리테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기능성화장품 아님에도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까지 잘못 인식할 우려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7일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가 화장품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에 대한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제이에이디에스코리아는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실시했다. 또 ‘마로17블랙플러스샴푸’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료 관련 설명부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부당한 광고행위’ 외에도 화장품법에서 정한 등록, 문서 작성 보관, 시험 검사 등을 모두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나우비에스, 듀얼라이프, 랑벨, 미네랄하우스, 블루밍공방,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에코케이션, 이엔코스, 인앤글로벌, 자연의맛산해진미, 지엘지엔비, 한림엠에스, 한웅메디칼, 홀인원코스메틱 등 1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 위반’ 화장품 업체 무더기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6월 10일 나우비에스, 비엔트리니티, 아이배냇, 이엔코스, 한웅메디칼 등 5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무더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업체들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표시, 광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기능성화장품이나 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해 이를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도 있었다.또 제조 유형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도 식약처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제피부연구센터(ISRC), 스테른클리닉, 신자씨가게, 오즈비엔에이치, 올리패스알엔에이, 일론, 제나랩, 제이숲, 파머스코스메틱스, 한국건강데이터, 헬리녹스 등 11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쉼 없는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인데 의약품인양 광고” 식약처에 따르면 5월 23일 일론과 파머스코스메틱스가 각각 ‘리일렌 크림’, ‘바이오플라즈마 리바이벌 마사지 크림’, ‘베라마이드 밤’과 ‘얼티메이트 로즈 스킨 토너’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탈모 치료, 예방’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이 홈페이지들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임에도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탈모 치료 의약품의 불법판매, 탈모 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곳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치료, 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한 온라인 홈페이지 25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 등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화장품 분야) 탈모 치료,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를 비롯해 ▲(의약품 분야)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의료기기 분야)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식약처 예규)에 따라 식품, 의료제품의 질병…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제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제조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화장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업체도 식약처 행정처분을 피해가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렛츠고, 세정내추럴, 아이팩코리아, 이엘씨에이한국(유)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렛츠고, 아이팩코리아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5월 13일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27일~8월 26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렛츠고는 ‘바니니 부스팅 오일’에 대해, 아이팩코리아는 ‘예나야매스틱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위반, 렛츠고와 아이팩코리아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가 됐다. # 화장품법 위반에 제조, 판매 ‘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을 어긴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비롯해 원료 사용기준 위반, 영업 세부종류 변경사항 위반,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에 이르기까지 적발 사유도 다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나담코스, 밀리언로즈, 비비씨, 스마트바이, 스테른클리닉, 씨씨월드, 어니언소프트, 에스겔코스메틱, 영진이젝트, 인디셀바이오, 캐니스팜, 한국럽, 휴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데” 오인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4월 25일 휴젤이 화장품 ‘웰라쥬리얼시카카밍95크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이나 효능·효과 등에 대해 광고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9일~8월 8일)의 제재를 받았다. 4월 27일에는 나담코스, 스마트바이, 어니언소프트 등 3개 업체가 각각의 사유로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담코스는 화장품 ‘신통방통바디케…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는 등 부당한 광고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업체는 원료 관련 설명 등을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를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한 점을 지적받았다. 또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각종 기록서를 작성, 보관, 기록하지 않는 등 원칙을 어긴 업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츄레메디, 베스트밸류, 브랜드501, 브리스킨, 시밀레, 차바이오에프앤씨, 한국럽 등 7개 업체(회사명 순)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고 위반’ 브리스킨, 2개월간 광고업무 ‘스톱’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브리스킨이 광고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4월 22일~6월 2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고 위반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말한다. 다음날인 4월 12일에는 시밀레가 자사 화장품 ‘시밀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음부세정제에 주의사항 ‘질 내 사용하지 말 것’ 신설 ▲고압가스 사용 에어로졸 제품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재사항 반영 ▲사용 목적이 유사한 제품을 같은 유형으로 조정 ▲유통실적이 없는 화장품은 유형에서 삭제 등이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외음부세정제와 에어로졸 제품 포장은 개정 고시 시행일(2022년 12월 19일)부터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법 고시 변경 내용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음부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화장품 사용 안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4월 18일부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지난 1년 이상 중단됐던 대형마트 내 시식과 백화점 등의 화장품 테스터 코너도 다시 문을 연다. 20일 유통업계 등은 정부가 오는 25일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힌 데에 따라 이에 관련된 지자체별 행정명령 발효 등으로 각 지역별 대형유통판매시설 내 운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식과 식음 외에도 특히 화장품 부분에서는 그간 백화점과 헬스앤뷰티(H&B)스토어 등에서 금지됐던 ‘제품 테스터’ 운영을 재개하면서 고객이 직접 화장품을 신체에 발라 테스트해 보거나 향수를 시향하는 등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일부 사용해 보면서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테스터 사용 허용 등 일상회복 조치가 최근 색조화장품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뷰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며 관련 기대와 함께 시설 내에서 고객의 참여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에서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말마다 전문 메이크업 쇼를 개최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소염 보호작용”, “염증과 상처가 없어지고”, “이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향”.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이처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을 서슴치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화장품법의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으로화장품법 위반 정도에 따라 수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넥스트비젼, 비오아이, 아이필로, 웅진투투럽, 원진더블유앤랩, 제이에이치코리아, 차바이오에프앤씨, 코어트레이더스, 호호본, 홀인원코스메틱 등 10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차바이오에프앤씨, 행정처분 며칠 만에 적발 줄이어 식약처에 따르면 3월 30일과 31일 이틀간 비오아이, 넥스트비젼, 차바이오에프앤씨 등 3개 업체가 ‘의약품 오인 우…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니켈, 총호기성생균수 등 품질이 부적합한 화장품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원료,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도 식약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8일부터 31일까지 내추럴데이, 대웅제약, 뷰티에어포트, 블루셀랩, 안나홀츠, 에폴리시스템, 제이에이치피, 제이엘씨인터내셔날, 차바이오에프앤씨, 케이엠제약,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 코스메쉐프, 파워풀엑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판매·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의약품 아니라 화장품인데” 의약품 오인 우려화장품 광고 여전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블루셀랩이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블루셀랩은 화장품 ‘백아율클래식크림오리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적발돼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미즈온도 에이블씨엔씨와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식약처에 적발돼 문제가 된 제품의 판매를 일정 기간 정지당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업체들이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뮤드메이트, 미즈온, 에이블씨엔씨, 자연물질연구소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3월 8일 하루에만 4개 업체 ‘우르르’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3월 8일 하루에만 뮤드메이트, 미즈온, 자연물질연구소, 에이블씨엔씨 등 4개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제품에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이 식약처에 적발된 사례다. 미즈온과 에이블씨엔씨는 각각 화장품 ‘미즈온 스네일 리페어 인텐시브 골드아이겔패치’, ‘미샤 수퍼 아쿠아 셀 리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