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주)하우동천, (주)한국동백연구소 등 총 2개 기업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주)하우동천의 여성청결제 제품 질경이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고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해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을 처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다움코스텍, 뷰티바이오, 청화팜, 브룸포럼코리아, 토마토디앤씨, 네오바이오텍, 나노스토리, 로그사이전드 등 총 8개 기업은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뷰티바이오와 청화팜 2개 사는 화장품법 제10조 위반으로 해당 품목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뷰티바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이 화장품 기능을 벗어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2일 더페이스샵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상수는 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라는 등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문구를 표시했다며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과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약처 출범 이래 처음 제정 법률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13년 7월 30일 공포, 2014년 7월 31일 시행)에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지난 11월 29일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6일 화장품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과 병행 수입 화장품 품질검사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감독 적정화 등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8일 2012년 연구사업 결과를 토대로 화장품의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개발함에 있어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에 필요한 시험법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화장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1월 2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뷰티 산업 전문가 등 관계자를 초청해 '2013년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뷰티 산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해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내 뷰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엔프라니 브랜드 홀리카 홀리카 등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13, 14, 22일 한국콜마경인, 엔프라니, 메디웨이코리아, 주스킨코리아, 셀루스 등 5개사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12일 한국오르비스, 이노코스마, 라미화장품, 보스네일, 소니메디, 루미가넷 등 6개사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표했다. 한국오르비스는 화이트닝에센스를 ‘잠재된 기미까지 한 번에 해결’이란 문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서 광고했다. 해당 품목은 2013년 1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1월 7일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해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정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기간은 2013년 10월 26일에서 2016년 10월 26일로 3년간 연장된다.
업계가 기다리던 유기농 화장품의 법적 기준이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8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 고시(안)은 기존의 '유기농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 보완해 제정했다. 제정 고시(안)을 살펴보면, 먼저 유기농 화장품의 용어를 정의하며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동물성 원료, 미네랄 원료, 식물유래-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유래 원료 등 6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