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목록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했다. 화
이틀 후면 대선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결정된다. 20세기말, 그러니까 1980~90년대 미래학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해외의 예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21세기가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선다고 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민의 권리 행사이다. 산업 시대, 이데올로기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4대 문명지이고 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전국에 16,000여 개 소(전체의 13%)가 분포된 것으로 집계된 영업장 신고 면적 66㎡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 8. 4) 전부개정에 따라 화장품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삭제돼 '화장품심의위원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97호 2009. 8. 24)'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업계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 유통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를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도 2일에서 3일로 하루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지식경제위원회가 강행한 개정안 처리는 물거품이 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제2012-59호, 2012.8.24)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제 도입, 화장품 원료 관리 체계 개선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 2012.2.5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2012.2.25 개정 및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신원료 심사 규정을 삭
'경기도뷰티산업진흥조례'가 지난달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배수문 의원(민주통합당, 과천2)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해 국내 최초 의원 발의로 제정된 뷰티산업진흥조례여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제 대상이었던 뷰티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는 평이다. 대표 발의한 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54호, 2012.8.24)을 일부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장품의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위해평가에 있어 식약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간의 업무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화장품의 위해평가 관련 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일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18호, 2011. 4. 21.)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측은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와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 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2011.12.30)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해 사용하는 제제"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및 화장품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을 현실화해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 업무의 적정을
이환주 남원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가진 ‘시정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 방향을 정립했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취임 당시 남원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미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신현두)과 공동으로 ‘신성장 동력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현재 구체적